등기·명의신탁
임차인이 가게를 전대했는데 계약이 끝나면 원래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대차 종료처럼 약정에 따라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때는 직접 가게를 쓰는 전차인이 아니라 간접점유자인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와 달리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는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계약 종료 통지를 보내기 전에 가게에 걸린 간판, 사업자등록 명의, 영업하는 사람을 확인해 기록하십시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실제 점유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 판결을 받으려고 가게에 있는 전차인의 이름과 주소를 미리 모두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자기 소유 1층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말부터 A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가게를 넘겨 다른 상호로 영업하게 했습니다. 2026년 7월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은 가게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며 인도를 미루고 있어, A씨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접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근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돌려줄 의무를 지고, 이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쓰든 남에게 쓰게 하든 그대로 남습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 같은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때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지만,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않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간접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 때문에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불가능은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를 갖고 있어 원래 임차인이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을 상대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 전대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이때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현실적인 점유자인 전차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청구 원인 | 상대방 | 비고 |
|---|---|---|
| 임대차 종료(약정) | 원래 임차인(간접점유자) | 이행불능이면 불가 |
| 소유권(불법점유) | 전차인(직접점유자) | 현실 점유자만 |
| 두 청구 병합 | 임차인과 전차인 | 집행까지 고려 |
- 임대차 종료(약정)
- 상대방: 원래 임차인(간접점유자)
- 비고: 이행불능이면 불가
- 소유권(불법점유)
- 상대방: 전차인(직접점유자)
- 비고: 현실 점유자만
- 두 청구 병합
- 상대방: 임차인과 전차인
- 비고: 집행까지 고려
출처 - 민법 제194조, 제213조, 대법원 2011다5813 판결
실제 집행은 가게를 쓰는 사람을 내보내야 끝납니다. 원래 임차인만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전차인에게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전차인이 있으면 함께 피고로 삼고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대 가게 인도 청구 대응 순서
- 점유자 확인 - 사업자등록 명의, 간판, 영업자를 확인해 직접점유자를 특정합니다. 피고를 누구로 할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종료 통지 - 원래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인도의무 발생 시점을 증명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원래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인도 소송 - 원래 임차인에게는 약정에 따른 인도를, 전차인에게는 소유권에 따른 인도를 함께 청구합니다. 두 청구의 근거가 다릅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했거나 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계약서와 전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주택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흔히 「실제로 쓰는 사람을 몰라서 소송을 못 한다」고 멈춰 섭니다. 원래 임차인은 계약상 인도의무를 지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 실제로 가게를 비우게 하려면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집행해야 하므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의 재료는 현장 기록입니다. 계약 종료 무렵 가게를 누가 쓰는지, 간판과 사업자등록이 누구 명의인지, 원래 임차인이 전대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사진과 등록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종료 통지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차임 상당 손해배상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점유자와 현장의 점유자가 일치해야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나 제3자 점유가 얽힌 임대차 종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점유자를 먼저 특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을 고정한 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를 함께 상대로 인도 소송과 집행을 진행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계약 종료 통지 내용증명·가게 현장 사진·전차인 사업자등록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을 상대방·가처분 필요성·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 민법 제194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민법 제21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3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