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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년 전대차에 권리금을 줬는데 1년 만에 끝나면 일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간을 정한 전대차에서 점포 이용의 대가로 권리금을 냈다면 중도에 계약이 끝났을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금을 지난 기간과 남은 기간으로 나누어 전대인이 남은 기간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지 합의서에 권리금 정산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대인과 해지에 합의하기 전에, 해지 합의서에 남은 기간 권리금을 얼마로 정산할지 적어 넣으십시오. 권리금 포기나 정산 완료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해서 권리금 반환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해지 합의와 권리금 정산은 따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3월 지인이 빌린 가게를 2년 동안 다시 빌려 고깃집을 열기로 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뒤 지인에게 권리금 6,000만원을 냈습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3월 지인의 친척이 가게를 쓰겠다며 계약을 끝내자고 했고, 장사가 기대만큼 되지 않던 J씨도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권리금 이야기가 없었고, J씨는 남은 1년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대차가 중도에 끝나면 권리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전대차에서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이나 거래처,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을 이용하는 대가라면,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가 해지되어 끝났을 때 전대인은 받은 권리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정의합니다. 전대차에서 낸 권리금도 이 정의에 들어가는 한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봅니다.

남은 기간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을 전체 계약기간으로 나눈 뒤 남은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년 전대차에 권리금 6,000만원을 내고 1년 만에 끝났다면 남은 1년에 해당하는 3,000만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판례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권리금 6,000만원, 2년 중 1년 경과 시 배분
권리금 6,000만원, 2년 중 1년 경과 시 배분
지난 기간 몫(반환 안 함)3,000만원
남은 기간 몫(반환 대상)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다만 권리금이 점포 이용의 대가가 아니라 전대인이 쓰던 시설과 거래처를 통째로 넘겨받는 대가였다면 기간 비례로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의 성격을 계약서와 인수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합의로 해지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한 약정 같은 것이므로, 해지 합의서에 권리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남은 기간 부분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차인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보다 전대인 쪽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에 청구가 쉽습니다.

전대인이 원래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는 규정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차에는 계약갱신요구, 차임 증감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전차인의 권리금 문제는 계약과 판례로 풀어야 합니다.

전대차 권리금 반환 대응 순서

  • 권리금 성격 확인 -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에 무엇의 대가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용 대가면 기간 비례 반환이 됩니다.
  • 해지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해지를 요구했는지 문자와 이메일로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 판단의 자료입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해지 합의서에 권리금 포기나 정산 완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반환액 계산 - 권리금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시설 인수분은 따로 떼어 봅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계산한 금액의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에 시설 매매 대금이 섞여 있거나 해지 합의서에 정산 문구가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과 임대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차인들은 해지에 동의했으니 권리금은 끝났다고 체념하고, 전대인들은 권리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판례는 기간을 정해 받은 권리금을 남은 기간만큼 돌려주도록 합니다. 해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해지를 논의하는 시점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누가 먼저 해지를 꺼냈는지 보여 주는 문자, 해지 합의서 초안과 최종본, 권리금 영수증에 적힌 문구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전대인 쪽에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소송에서는 권리금의 성격과 반환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권리금에 시설 인수 대금이 섞였다면 그 부분은 기간 비례에서 빠지므로, 인수한 집기 목록과 가격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청구액이 줄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과 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금의 성격과 해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남은 기간 비율로 반환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대차계약서, 권리금 영수증이나 권리금 계약서, 해지 합의서, 해지를 논의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의 성격·반환 청구의 특별한 사정 유무·남은 기간 반환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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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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