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으려면 예금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의 질권설정 승낙을 받은 뒤,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권자는 변제기에 은행에 직접 청구해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예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약관의 질권 설정 제한 여부와 승낙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친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기로 했다면, 예금증서(통장)를 넘겨받고 은행에 질권설정 승낙을 청구한 뒤, 은행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십시오.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같은 예금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질권을 실행하려고 법원 경매나 별도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이 금전채권이므로 은행에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친구에게 3,000만원을 1년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면서, 친구 명의로 은행에 넣어 둔 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질권을 잡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통장을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은행은 약관상 질권 설정에 은행 승낙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어떤 서류를 갖춰야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예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증서를 넘겨받고, 은행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질권은 그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고, 채권증서가 있으면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명채권이므로 채권양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1
차용증 작성
대여금·이자·변제기 확정
- 2
예금증서 교부
증서 있는 채권은 교부가 효력 요건
- 3
은행 승낙
질권설정 승낙청구서 제출과 승낙
- 4
확정일자
승낙서에 확정일자, 제3자 대항
- 5
직접 청구
변제기에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은행에 청구
출처 - 민법 제346조, 제347조, 제349조, 제353조, 제450조
실무에서는 은행 약관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내고 은행의 승낙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야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49조와 제450조의 구조입니다.
질권자는 예금을 어떻게 받아 가나요?
은행에 직접 청구해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받습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가 빌려준 돈의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은행에 그 금액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에 남습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은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질권자는 목적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만큼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이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은행은 예금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막는 사유로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권자가 그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은행은 승낙 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자에게 받을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그 상계를 질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승낙서에 은행이 어떤 이의를 적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기예금 질권 설정·실행 순서
- 차용증 작성 - 빌려주는 금액, 이자, 변제기를 적은 차용증을 씁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예금증서 교부 - 정기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넘겨받습니다. 증서가 있는 채권은 교부가 효력 요건입니다.
- 은행 승낙과 확정일자 -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내고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제3자 대항요건입니다.
- 승낙서 이의 확인 - 은행이 상계 예정 등 이의를 적었는지 봅니다. 나중에 은행 항변 범위가 됩니다.
- 직접 청구 - 변제기에 돈을 못 받으면 은행에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왔거나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면 확정일자와 도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질권 실행과 예금채권 압류·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에 질권을 잡는 분들은 「통장만 받아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교부는 시작일 뿐이고, 은행 승낙과 확정일자가 없으면 같은 예금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하겠다고 나서면 더 복잡해집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리됩니다. 은행 승낙서의 확정일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 은행이 예금자에게 대출해 준 날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로 우선순위와 상계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승낙서 원본과 확정일자 증명은 분실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은행에 직접 청구할 때 질권의 존재와 순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이나 질권 실행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겹쳐 공탁되면 배당 단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채권 질권과 압류가 얽힌 추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질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다른 채권자 압류의 선후를 먼저 확인한 뒤 은행 상대 직접 청구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정기예금 증서·은행의 질권설정 승낙서(확정일자 포함)를 준비해 주시면, 질권의 대항요건 충족 여부·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은행 상계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4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347조
- 민법 제346조
- 민법 제353조 제2항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 민법 제451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 민법 제353조 제3항
- 민법 제34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