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넘겨받은 전세보증금 채권,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세입자가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미등기 전세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새 집주인이 명도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명도청구권을 대위해 명도와 동시에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선후를 확인하십시오.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날보다 앞서는지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이 선후에 따라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빼기로 한 약정서를 따로 구해야만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법률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는 대신, B씨가 세입자로 살던 집의 미등기 전세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의 반환채권을 넘겨받고 집주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B씨는 2023년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빼기로 했고, 계약 만료 후 새 집주인은 B씨가 집을 비워야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이 팔렸으면 전세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나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그 뒤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전 집주인에게 양도 통지까지 마쳤다면, 집이 팔린 뒤에는 새 집주인이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빼기로 한 약정만으로는 이행인수에 그쳐 양수인이 새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지만,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양도 사실을 확인한 정도라도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문서를 확인합니다.
새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세입자의 집 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서, 새 집주인의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가진 명도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면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고, 새 집주인은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 1
대항력 확인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 비교
- 2
계약 종료
만료일 확인
- 3
대위 명도 청구
세입자에게 명도 요구
- 4
동시 지급 판결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
채권자대위권은 보통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은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명도를 먼저 받아야 할 필요에서 대위하는 경우에는 무자력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 통지 뒤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채권만 양수하면 우선변제권도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은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일반 금전채권자로서 요건을 갖춰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매 가능성이 있다면 세입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게 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채권 양수 후 청구 순서
- 대항력 확인 - 세입자의 전입일과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야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양도 통지 점검 - 양도인 명의 통지나 전 집주인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합니다.
- 계약 종료 확인 -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도 통지 뒤 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대위 명도 청구 - 새 집주인의 명도청구권을 대위해 세입자에게 명도를 구합니다. 무자력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 동시이행 지급 청구 -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판결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세입자가 전입했거나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은 분들은 채권을 넘겨준 세입자나 전 집주인만 상대로 생각하다가, 집이 팔리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힙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어받고, 양수인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전입일, 양도 통지일, 집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날, 계약 만료일을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의 선후가 누가 보증금을 줄 사람인지, 연장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지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대위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함께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 명도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 위험이 있으면 배당요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금 청구와 대위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발생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 또는 승낙 자료·전세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와 세입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새 집주인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대위 명도 청구, 경매 시 배당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 4260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