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하면 그 채권자인 제가 대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대위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해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 요건이나 추심명령과 함께 전세권이 끝났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배당요구를 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와 함께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났다는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채권자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전세금 3억원으로 아파트에 살며 최선순위 전세권등기를 해 두었고, 전세기간은 2024년 7월에 끝났습니다. 그 뒤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2026년 1월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지만 B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가 대신 배당요구를 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하면 그 채권자가 대신 할 수 있나요?
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로 끝났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끝나면 사용·수익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대위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권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전세권자를 대위해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한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위는 전세권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1
전세권 종료 확인
기간 만료·합의해지, 법정갱신 여부
- 2
방법 선택
채권자대위 또는 압류·추심명령
- 3
소명자료 수집
대위 요건·추심명령·종료 자료
- 4
배당요구서 제출
배당요구 종기까지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는 따로 대위 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추심명령 쪽이 요건 다툼이 적습니다.
배당요구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위 요건을 갖췄거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집행법원은 전세기간 만료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될 수 있어 등기된 기간만으로는 종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소명 항목 | 자료 예시 |
|---|---|
| 대위 요건 | 차용증, 전세권자 무자력 자료 |
| 압류·추심명령 |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
| 전세권 종료 | 갱신거절 통지서, 합의해지서, 전출 자료 |
- 대위 요건
- 자료 예시: 차용증, 전세권자 무자력 자료
- 압류·추심명령
- 자료 예시: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 전세권 종료
- 자료 예시: 갱신거절 통지서, 합의해지서, 전출 자료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건물 전세권은 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갱신거절 통지서나 합의해지서, 전세권자가 이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종료 소명에 쓰입니다.
전세권 대위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경매 사건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모든 소명은 이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 채권 확인 - 전세권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집행권원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위로 갈지 추심명령으로 갈지 정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 집행권원이 있으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제3채무자는 전세권설정자입니다.
- 종료 소명자료 수집 - 갱신거절 통지서, 합의해지서, 전세권자의 전출 자료를 모읍니다. 법정갱신이 아님을 보여야 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채권 원인과 액수를 적은 배당요구서에 자격 소명 서면을 붙여 냅니다. 누락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 담보용이었거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가압류가 경합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전세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자 권리라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놓치면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돼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전세기간 만료일, 설정자의 갱신거절 통지일, 합의해지일, 전세권자가 전출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하고, 이 모든 소명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종기 하루 뒤에 낸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 단계에서 채권자가 전세금 배당을 받아 가는 근거가 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정갱신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대위 요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둘러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권 종료 시점과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정한 뒤 대위와 추심명령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골라 배당요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판결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공고, 전세권 종료를 보여 주는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배당요구 요건·추심명령 필요성·종료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법 제312조 제4항
- 민법 제404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