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급전이 필요한데 제 전세권으로 다시 전세를 주거나 담보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설정계약에서 금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주 허락 없이 전전세를 주거나 전세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가 존속기간 안의 전전세·임대와 전세권 양도·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양도·전전세 금지 약정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전세권 기재에 양도·전전세 금지 약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금지 약정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 방법들을 쓸 수 없습니다.
금지 약정이 없다면 전전세나 양도를 하기 전에 건물주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6월 건물주 소유 오피스 건물 한 층에 전세금 3억원, 존속기간 4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8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진 K씨는 사무실 절반을 다른 회사에 전세로 다시 내주거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다시 전세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안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했을 때만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전전세는 원래 전세권 위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전전세 기간은 원래 전세권의 남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전세권자에게 받은 전전세금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원래 전세권이 끝나면 전전세권도 함께 끝나므로 전전세권자와 반환 시기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을 통째로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나요?
전세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건물주에 대하여 양도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므로, 존속기간이 끝나면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방법 | 계속 사용 | 만료 시 전세금 받는 사람 |
|---|---|---|
| 전전세 | 일부 가능 | 원래 전세권자 |
| 전세권 양도 | 불가 | 양수인 |
| 전세권 저당권 설정 | 가능 | 원래 전세권자(저당권자 우선) |
- 전전세
- 계속 사용: 일부 가능
- 만료 시 전세금 받는 사람: 원래 전세권자
- 전세권 양도
- 계속 사용: 불가
- 만료 시 전세금 받는 사람: 양수인
- 전세권 저당권 설정
- 계속 사용: 가능
- 만료 시 전세금 받는 사람: 원래 전세권자(저당권자 우선)
출처 - 민법 제306조, 제307조, 제371조
전세권을 담보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전세권담보대출을 할 때 이 규정을 근거로 삼습니다.
양도든 저당권 설정이든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전세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K씨처럼 전세권을 계속 쓰면서 자금을 마련하려면 양도보다 저당권 설정이 맞고, 사무실을 더 쓰지 않을 생각이라면 양도가 간단합니다. 양도대금은 남은 존속기간과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보고 정해지므로,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양도대금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전전세를 주면 건물 손해 책임이 커지나요?
전전세를 주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까지 전세권자가 책임집니다. 전전세권자가 위험한 업종으로 쓰다가 난 손해처럼 전전세 때문에 커진 위험이 대표적입니다.
전전세를 주더라도 목적물을 유지하고 통상의 수선을 할 의무는 여전히 원래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서에 관리·수선 분담과 원상회복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양도·전전세 대응 순서
- 금지 약정 확인 - 등기부와 설정계약서에 양도·전전세 금지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건물주와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 남은 존속기간 계산 - 원래 전세권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전전세 기간은 이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방법 선택 - 일부 전전세, 전세권 양도,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가운데 자금 규모와 계속 사용 여부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계속 쓸 생각이면 전전세나 담보가 맞습니다.
- 계약과 등기 - 전전세·양도·저당권 설정은 모두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등기 신청을 준비합니다.
- 만료 시 정산 계획 - 원래 전세권이 끝날 때 전전세금 반환과 건물주의 전세금 반환 순서를 정합니다.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정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전세금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을 가진 사람도 건물주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은 물권이어서 양도·전전세·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만 막힙니다.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지는 등기부 기재로 결정됩니다. 금지 약정은 등기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설정계약서 특약과 등기부 을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전세나 양도를 했다면 계약일, 등기 접수일, 전전세금 지급일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래 전세권이 끝날 때 전세금 반환 순서와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전전세권자, 전세권 저당권자, 원래 전세권자가 같은 전세금을 두고 다투게 되므로, 각 권리의 등기일과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회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전세금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금지 약정과 남은 존속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양도·전전세·담보 설정 가운데 분쟁 위험이 적은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전세나 양도 예정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전전세 금지 약정 여부·전전세 가능 기간·전세권 담보 설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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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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