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기간 끝난 전세권을 넘겨받았는데 전세금 압류한 채권자에게 이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전세권설정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지만, 이때는 채권양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3다35659 판결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와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인 명의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게 하십시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먼저 도달해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항요건만 따로 갖추면 됩니다. 통지는 양도인 명의 내용증명 한 통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상가 건물에 전세금 5억원, 기간 1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고 2024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B씨는 2025년 1월 전세권을 C씨에게 넘기고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지만 건물주에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B씨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자, C씨는 자기가 먼저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이 끝난 전세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 권능만 남습니다. 이렇게 담보물권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시점 | 성격 | 제3자 대항요건 |
|---|---|---|
| 존속기간 중 | 전세권 양도 | 이전의 부기등기 |
| 존속기간 만료 후 |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
- 존속기간 중
- 성격: 전세권 양도
- 제3자 대항요건: 이전의 부기등기
- 존속기간 만료 후
- 성격: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
- 제3자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출처 - 민법 제306조, 제450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설정행위로 금지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부기등기만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난 전세권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여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압류·전부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담보물권 권능만 남음
양도·부기등기
확정일자 통지 없음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부채권자에게 채권 이전
결론
양수인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하고,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됩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없는 양수인은 이 전부채권자에게 자기가 먼저 양수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자가 경합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간 만료 전세권 양수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전세권 존속기간과 설정자, 기존 압류·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수 전 권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 양도계약 체결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씁니다. 양도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통지 - 양도인 명의로 전세권설정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제3자 대항요건입니다.
- 부기등기 -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칩니다. 담보물권 권능의 공시입니다.
- 압류 경합 대응 - 압류·전부명령이 들어오면 통지 도달일과 압류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설정자가 이미 전세금을 일부 반환했거나 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도달했다면 송달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압류 경합 분쟁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넘겨받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부기등기로 올라가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실질이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라고 보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따로 요구합니다. 등기보다 통지가 먼저입니다.
결론은 도달 날짜로 정해집니다. 양도계약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설정자에게 도달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설정자에게 송달된 날을 비교하면 누가 전세금을 받는지가 정해집니다. 우체국 배달 증명과 법원 송달 증명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부금 청구 소송이나 공탁금 출급 다툼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설정자가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 전세금을 공탁하면 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 공탁금 출급권을 다투게 되는데, 이때도 통지 도달일과 압류 송달일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압류가 경합하는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도달일과 압류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전부금 청구와 공탁금 출급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 증명, 압류·전부명령 정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306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