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전세권 기간만 연장하는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장등기를 원래 전세권 순위 그대로 부기등기로 하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되어 연장 부분은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는 권리 변경등기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만 부기로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전세권 뒤에 들어온 근저당권·가압류를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전세권설정등기 뒤에 들어온 근저당권·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권리자에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승낙서를 요청하십시오. 승낙서가 있어야 연장등기가 원래 전세권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전세금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연장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연장 대신 법정갱신이 된 상태라면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7. 상가건물 1층을 전세금 1억 5,000만원, 존속기간 2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 뒤 2024. 2. 건물주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5. 7. 전세 기간이 끝나자 A씨와 건물주는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장 사실을 등기하려고 법무사를 찾았더니 은행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그 승낙이 꼭 있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등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선순위를 유지하려면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연장은 권리의 변경등기이고,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는 원래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선 순위가 연장된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 경우 | 등기 방식 | 연장 부분 순위 |
|---|---|---|
| 후순위 권리자 승낙 있음 | 부기등기 | 원래 전세권 순위 |
| 승낙 판결 첨부 | 부기등기 | 원래 전세권 순위 |
| 승낙 없음 | 주등기 | 근저당권보다 뒤 |
| 법정갱신 | 등기 불요 | 등기 없이 대항 |
- 후순위 권리자 승낙 있음
- 등기 방식: 부기등기
- 연장 부분 순위: 원래 전세권 순위
- 승낙 판결 첨부
- 등기 방식: 부기등기
- 연장 부분 순위: 원래 전세권 순위
- 승낙 없음
- 등기 방식: 주등기
- 연장 부분 순위: 근저당권보다 뒤
- 법정갱신
- 등기 방식: 등기 불요
- 연장 부분 순위: 등기 없이 대항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즉 독립된 새 순위의 등기로 올라가서 연장된 기간 부분은 은행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전세금이 그대로여도 은행이 이해관계인인가요?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는 변경등기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등기의 형식상 드러나는지로 판단하고, 실제로 손해가 생기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늘어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을 더 오래 떠안게 되므로 형식상 불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내고 그 판결을 첨부해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이 실체법상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로 결론이 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승낙 없이 주등기로 연장등기를 하고, 연장된 기간 부분이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된다는 점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합의 대신 법정갱신이 되면 등기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어서 갱신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와 그 뒤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가능 시작
만료 1개월 전
통지 마감
만료일
통지 없으면 법정갱신
갱신 후
기간 정함 없는 전세권
다만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처럼 기간을 확정해 두고 싶다면 합의 연장과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연장등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전세권 뒤의 근저당권·가압류를 확인합니다. 승낙을 받을 상대가 정해집니다.
- 갱신 방식 선택 - 합의 연장과 법정갱신 가운데 고릅니다. 기간 확정이 필요하면 합의 연장입니다.
- 승낙서 요청 - 후순위 권리자에게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요청합니다. 부기등기의 요건입니다.
- 변경등기 신청 - 승낙서를 붙여 부기등기로 신청합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됩니다.
- 순위 확인 - 등기 후 부기인지 주등기인지 확인합니다. 경매 시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과 함께 전세금을 올리거나 이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들은 「전세금이 그대로니 은행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에서는 금액보다 기간이 문제이고, 선순위 전세권이 더 오래 버티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형식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도 승낙 없이는 원래 순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날짜 기록이 선택지를 정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접수일, 근저당권 접수일, 존속기간 만료일,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건물주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보냈는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갱신으로 등기 없이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배당 순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부기등기인지 주등기인지, 법정갱신인지 합의 연장인지에 따라 전세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권과 후순위 권리의 접수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연장과 법정갱신 가운데 순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연장 합의서·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순위 차이, 후순위 근저당권자 승낙 필요 여부, 법정갱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민법 제312조 제3항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 민법 제312조 제4항
- 민법 제312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