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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이 헌금으로 마련한 전통사찰 재산은 신도들 공동 소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통사찰로 등록되고 독립한 사찰의 실체를 갖춘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사찰 자체의 소유이지 신도들의 총유가 아닙니다. 신도들이 창건이나 재산 마련에 크게 기여했더라도 신도 총유 재산을 사찰에 명의신탁했다는 법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재산의 등기 명의와 사찰의 전통사찰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도회 이름으로 사찰 건물을 점유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겠다고 나서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전통사찰 등록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사찰 소유 재산을 신도회가 권원 없이 점유하면 명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도로서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따로 지분 등기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신도 개인의 지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3년부터 한 전통사찰의 신도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법당 증축과 주변 토지 매입에 3,000만원가량을 헌금했습니다. 매입한 토지와 법당은 사찰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2026년 주지가 그 토지 일부를 팔겠다고 하자 신도회는 신도들이 마련한 재산이니 신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찰 명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독립한 실체를 갖춘 사찰 명의 재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사찰 자체의 소유입니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사찰의 소유이고, 신도들이 창건이나 재산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더라도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단체 재산의 소유 형태 비교
단체 성격
사찰: 권리능력 없는 재단
교회: 법인 아닌 사단
재산 귀속
사찰: 사찰 소유
교회: 교인들의 총유
관리 주체
사찰: 주지
교회: 교인총회 결의

출처 - 대법원 91다9336 판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사찰은 불상을 모시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시설과 재산의 결합체로 보기 때문에, 재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회처럼 교인들이 모인 사단으로 보아 총유로 판단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사찰이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 사찰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찰의 조직과 운영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찰 재산의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통사찰 재산의 관리권은 주지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회에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주지를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로 정합니다. 위 판결도 옛 전통사찰보존법 아래에서 같은 취지로 사찰 재산 관리권이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지가 사찰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사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양도·대여·담보 제공은 무효입니다. 신도가 부당한 처분을 막으려면 이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찰 재산 분쟁 확인 순서

  • 등기 명의 확인 - 재산이 사찰 명의인지 개인이나 종단 명의인지 봅니다. 명의에 따라 소유 주체가 달라집니다.
  • 전통사찰 등록 확인 -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등록 사찰이면 주지의 관리권이 법률로 정해집니다.
  • 사찰 실체 확인 - 독립한 조직과 운영이 있는지 봅니다. 실체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 허가 확인 -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무효를 다툽니다.
  • 기여 증빙 정리 - 신도가 낸 헌금과 기부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찰이 종단에서 탈퇴했거나 창건주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섞여 있다면 등기부와 종단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재산을 둘러싼 명도·등기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으로 사찰을 세웠으니 사찰 재산도 신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립한 실체를 갖춘 사찰 명의 재산을 사찰 자체의 소유로 보고, 신도 총유를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여의 크기가 소유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찰 재산 다툼에서는 등기 명의, 전통사찰 등록일, 주지 임명일, 종단 등록 서류의 날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도회가 사찰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누구의 승낙으로 점유했는지도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이나 처분 무효 소송에서 누가 적법한 관리권자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신도 측은 소유권 주장보다 주지의 처분이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무효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와 단체의 실체를 먼저 확인한 뒤 명도·등기 청구와 처분 무효 주장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전통사찰 등록 자료·신도회 규약과 헌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찰 재산의 소유 주체·주지와 신도회의 관리권·처분 허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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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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