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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만 경매됐는데 대지에 먼저 잡힌 제 근저당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대지지분까지 함께 취득하고, 대지지분 범위에서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그 경매에서 대지지분 평가액이 빠졌거나 대지 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았어도 결론이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감정평가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대지지분이 빠졌다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대지지분까지 넘어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지 저당권이 있으니 대지지분은 나중에 따로 경매하면 된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유부분 경매가 끝나면 그 대지지분 범위의 저당권은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은행은 2023년 한 시행사의 토지에 5억원 한도의 근저당을 설정받았고, 시행사는 그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2024년 호실별 구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 호실의 수분양자는 전유부분만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2026년 그 금융회사의 경매에서 감정평가서에 대지지분 가격이 빠진 채 매각기일이 잡혔습니다. R은행은 자기 대지 근저당이 이 호실 대지지분에서 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유부분에만 잡힌 저당권이 대지지분에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같은 사람이 가진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가운데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을 설정해도,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부분 경매의 매수인은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없어도 대지지분 소유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대지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은 왜 소멸하나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데, 전유부분 경매에서 대지지분도 매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대지지분 범위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대지지분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지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대지 저당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경매가 진행 중이면 대지지분이 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은 이의 사유입니다.

경매 단계별 대응 시점
  1. 감정평가

    대지지분 반영 여부 확인

  2.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인수 조건 확인

  3.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 이의

  4. 배당기일

    배당 주장·이의

출처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48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대지지분 몫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매가 이미 끝났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배당 경과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지 저당권 소멸 대응 순서

  • 경매 진행 단계 확인 - 사건검색으로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 다릅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감정평가에 대지지분 가격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이의 사유가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검토 - 대지지분 포함 여부와 대지 저당권 인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또는 권리신고 -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각허가 이의를 하거나, 배당절차에 권리신고를 해 대지 몫 배당을 주장합니다.
  • 사후 구제 검토 - 경매가 끝났다면 배당 경과와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 남은 채권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으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을 허용했거나 대지지분이 전유부분 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라면 규약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매각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에 먼저 근저당을 잡은 채권자들은 「내 저당권은 토지에 있으니 건물 경매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전유부분 경매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실제로는 전유부분 경매가 끝나는 순간 대지지분 범위의 저당권까지 소멸할 수 있고, 평가에서 대지가 빠졌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매 일정과 서류를 날짜별로 챙겨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일, 감정평가서 열람일, 매각물건명세서 비치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기록하고 각 서류에서 대지지분이 어떻게 적혔는지 캡처해 두십시오.

이 기록이 매각허가 이의와 배당이의에서 쓰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을 넘기면 이의 기회가 사라지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툴 기회도 잃습니다. 경매 서류에 대지지분이 빠진 사실을 제때 지적했는지가 남은 구제 가능성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매각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단계별 기한과 대지지분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와 배당 주장 가운데 가능한 조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와 전유부분 등기부·경매 사건의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 저당권 소멸 여부·매각허가 이의 가능성·배당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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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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