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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등기부를 전산으로 옮기다 지분이 잘못 적혔는데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산이기 과정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누락이나 오타가 생겼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는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산이기가 끝난 등기기록의 유효사항 누락·오타도 경정등기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폐쇄된 종이 등기부 사본을 발급받아 전산 등기부와 한 줄씩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관이 경정 신청을 각하했다면 그 결정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처음 신청 때 내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첫 신청 때 자료를 모두 내십시오.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전산이기 오류라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4년 부모에게서 오래된 연립주택 대지 지분을 상속받아 등기부를 떼 보았습니다. 옛 종이 등기부에는 X씨 부모의 지분이 10분의 2로 적혀 있었는데, 전산 등기부에는 10분의 1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X씨는 2025년 등기소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지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산이기 과정의 오류도 경정등기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실체관계와 맞지 않을 때 그 부분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등기입니다.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은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유효사항의 누락이나 오타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등기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던 사항이 전산으로 옮겨지면서 빠지거나 잘못 적혔다면, 원래 기재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32조가 이 경정 절차를 정합니다.

등기관이 직접 고쳐야 하나요?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오류라면 직권으로 고쳐야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전산이기 오류 경정 절차
  1. 1

    폐쇄등기부 대조

    종이 등기부와 전산 기재 비교

  2. 2

    단독 경정 신청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3. 3

    등기관 직권 경정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으면 승낙

  4. 4

    경정 통지

    등기권리자·의무자에게 알림

같은 결정은 이런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등기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경정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자는 그 등기가 경정 대상일 뿐이어서 따로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관은 경정한 뒤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하면 항상 고쳐 주나요?

아닙니다. 전산이기가 종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게 된 것이 등기관의 잘못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결정의 사안은 종이 등기부에 공유자 이름만 있고 지분 표시가 없었는데 전산이기 때 701명 모두를 같은 지분으로 적은 경우였고, 대법원은 이를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이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 각하를 유지했습니다.

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등기는 공유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균등하게 적은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이 등기부에 지분이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전산 등기부에서 달라졌다면 등기관의 잘못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주장은 등기 절차가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산이기 오류 경정 대응 순서

  • 폐쇄 등기부 발급 - 전산이기 전 종이 등기부(폐쇄등기부)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원래 기재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한 줄씩 대조 - 전산 등기부와 종이 등기부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누락·오타가 어느 부분인지 특정합니다.
  • 등기관 잘못 정리 - 종이 등기부에는 있었는데 전산에서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첫 신청 때 모두 냅니다.
  • 경정등기 신청 -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경정을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소송 - 각하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다툼이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이 등기부 자체에 지분이 빠져 있었거나 전산이기 뒤 이미 제3자에게 지분이 넘어갔다면 폐쇄등기부와 이후 등기 변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이의신청과 소유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산 등기부가 틀렸다고 등기소를 찾아가면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전산이기 오류라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직권 경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폐쇄등기부입니다. 종이 등기부에 원래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전산이기 날짜가 언제인지, 그 뒤 지분 이전이나 담보 설정이 있었는지가 서류로 확인돼야 등기관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종이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없었다면 균등 지분 추정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신청 때 낸 자료가 이의신청 단계의 한계가 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내세울 수 없으므로, 폐쇄등기부 사본과 상속·매매 경위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제출해야 하고, 그래도 각하되면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미리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오류와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등기부와 전산 등기부를 대조해 등기관의 잘못을 먼저 특정한 뒤 경정 신청과 이의신청, 필요하면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쇄등기부 사본·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속 또는 매매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관 잘못의 증명 가능성·단독 경정 신청 요건·각하 시 이의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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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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