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땅 일부를 위치 정해 샀는데 지분등기가 산 면적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수한 면적을 넘는 지분등기 부분은 실제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여서 그 초과 부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 필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사고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특정 부분 밖의 지분등기는 서로 명의만 맡겨 둔 관계로 봅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도면·면적과 등기부의 지분 비율을 나란히 놓고 차이부터 계산하십시오.
지분 비율이 산 면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공유자들과 매매 당시 도면, 경계 표시, 대금 계산 근거를 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초과 지분을 가진 쪽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필지를 나누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부분을 사고 지분등기를 한 관계라면 분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이웃 두 사람과 함께 전원주택 부지 1필지를 나눠 사면서 도면에 각자 부분을 표시하고 D씨는 300㎡를 1억 5천만원에 샀습니다. 등기는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했는데, 2026년 분필을 준비하다 D씨 지분이 실제 산 면적보다 작게 적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 한 명은 등기된 지분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치를 정해 샀는데 왜 지분으로 등기되나요?
한 필지의 일부만 따로 등기할 수 없어서, 여러 사람이 필지 안의 특정 부분을 각각 사면 필지 전체에 대해 매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런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며,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이 경우를 금지되는 명의신탁에서 제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등기된 지분대로 공유자이고,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특정한 부분만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분에 건물을 짓거나 담장을 치는 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기 부분 밖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를 맡겨 둔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산 면적보다 크게 등기되면 그 부분은 누구 것인가요?
매수한 면적을 넘는 지분은 실제로 산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도 매수 평수를 넘는 지분등기 부분을 부적법한 등기로 보았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게 등기된 공유자는 초과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게 그 차이만큼 지분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등기된 쪽이라면 부족한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청구는 등기된 지분이 아니라 매매 당시 합의한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의 면적 표시와 평당 단가 계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매매대금이 면적에 비례해 정해졌다면 그 계산 자체가 특정 매수를 뒷받침합니다.
특정 부분을 따로 떼어 내 제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네, 필지를 분할(분필)한 뒤 자기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에게서 지분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단독 소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 측량 - 매매 당시 도면대로 특정 부분을 측량해 면적을 확정합니다.
- 분할 신청 - 지적공부상 필지를 나누는 분할 신청을 합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분 정리 - 내 부분에 남은 다른 공유자 지분을 넘겨받고, 다른 사람 부분의 내 지분을 넘겨줍니다.
지분등기 불일치 대응 순서
- 자료 대조 - 매매계약서의 도면·면적과 등기부 지분을 대조합니다. 차이를 면적과 지분으로 환산합니다.
- 현황 측량 - 실제 점유 경계와 매수 부분이 같은지 측량합니다. 경계 다툼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초과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그 지분에 가처분을 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지분 이전이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협의하고, 안 되면 소를 냅니다.
- 분필 후 등기 - 필지를 나눈 뒤 각자 부분을 단독 소유로 등기합니다. 공유 관계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당시 특정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제3자가 지분을 취득했다면 계약서와 도면,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자료 대조
도면 면적과 지분 비교
- 2
현황 측량
경계·면적 확정
- 3
처분금지가처분
초과 지분 처분 차단
- 4
지분 이전 청구
협의 또는 소송
- 5
분필 후 단독 등기
공유 관계 종료
실무상 착안점
땅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산 경우 등기부 지분만 보고 자기 몫을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매 당시 어느 부분을 샀는지가 소유를 가르고, 지분 비율은 그 합의를 따라가야 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매 당시의 도면과 경계 표시가 오래 보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첨부한 도면, 말뚝을 박은 사진, 대금을 평당 단가로 계산한 메모가 특정 부분 매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단순 공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로 인정되면 공유물분할 대신 명의신탁 해지로 지분을 정리하게 되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줄어듭니다. 초과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제3자와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불일치를 안 시점에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당시 도면과 측량 결과를 근거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입증하고 초과 지분에 가처분을 먼저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첨부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성과도,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구분소유적 공유 해당 여부와 초과 지분 정리 방법, 분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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