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바뀐 뒤 제가 전출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뒤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 뒤의 전출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출 뒤 새로 권리를 얻을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등기부와 전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분양 아파트 입주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새 집주인 소유권 이전등기 뒤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왔는지 등기부를 떼어 확인하고 전출 날짜를 정하십시오.
이미 넘어온 새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대상은 전출 뒤에 새로 권리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4년 5월 보증금 2억 2천만원, 기간 2년으로 아파트를 빌려 입주와 전입을 마쳤습니다. 2025년 여름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가 넘어갔고, 새 집주인은 계약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U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2026년 2월로 잡히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전출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뒤라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이미 생긴 그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원안이 적은 제3조 제3항은 지금 제3조 제4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전출하면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나요?
전출한 뒤에 새로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출 뒤 집을 다시 산 사람, 전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되었을 때의 낙찰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주·전입
대항력 발생
집주인 변경
새 집주인이 보증금 의무 승계
임차인 전출
대항요건 끊김
전출 뒤 근저당·매수
이들에게는 대항 불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같은 이유로 잃습니다. 집이 경매되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새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은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결정합니다.
기간 중에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대항력을 지키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등기 뒤에는 전출해도 이미 얻은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쓸 수 있는 때 |
|---|---|
| 임차권등기명령 |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미반환 |
| 민법상 임대차등기 | 집주인이 협력할 때 |
| 가족 주민등록 유지 | 가족이 계속 거주할 때 |
- 임차권등기명령
- 쓸 수 있는 때: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미반환
- 민법상 임대차등기
- 쓸 수 있는 때: 집주인이 협력할 때
- 가족 주민등록 유지
- 쓸 수 있는 때: 가족이 계속 거주할 때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4, 대법원 94마2134 결정
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의 협력을 받아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등기에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 일부가 계속 살며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쓰입니다.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양도 후 전출 전 임차인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새 집주인 이전등기 뒤로 근저당권·가압류가 생겼는지 봅니다. 새 권리가 없을수록 전출 위험이 작습니다.
- 새 집주인 능력 확인 - 다른 부동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대항력 유지 방법 선택 -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이면 임대차등기나 가족 주민등록 유지를 검토합니다.
- 전출 - 등기를 마치거나 가족 주민등록을 남긴 뒤 전출합니다. 전출일을 기록해 둡니다.
- 보증금 청구 - 기간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출 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입을 옮기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말만 듣고 이사를 미루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미 바뀐 뒤라면 새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출 뒤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출 직전 등기부 발급 기록과 전출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받은 보증금 반환 약속도 서면으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경매가 되거나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날짜 기록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르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출 전후 권리 변동 점검과 대항력 유지 방법 선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새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전출 뒤 대항력의 범위와 새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대항력 유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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