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집터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땅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 당시 집주인 소유였던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집과 땅의 주인이 달라졌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대지가 경매될 때 땅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권리가 임대차 성립 당시의 집과 대지 가액을 기초로 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지 소유권 이전일과 그 뒤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집터만 따로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지 등기부를 떼어 소유권 이전일과 새로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하고 내 전입일·확정일자와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이 날짜 순서가 대지 배당 순위가 됩니다.
대지가 팔렸다고 새 땅 주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월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임차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 집주인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집이 선 땅만 지인에게 팔았고, 새 땅 주인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6년 새 땅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대지가 경매에 나오자, J씨는 땅 경매대금에서 자신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우선변제권이 남나요?
남습니다. 임대차가 성립할 때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집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대지가 경매될 때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임차인 우선변제권 발생
대지 양도
땅 주인만 바뀜
새 땅 주인 근저당
임차인보다 뒤 순위
대지 경매
대지 매각대금에서 임차인 먼저 배당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우선변제권이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며, 임대차가 성립할 때의 임차주택과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나중에 양도돼도 결론이 같습니다.
왜 대지 가액까지 우선변제 대상이 되나요?
법이 우선변제 대상인 환가대금에 대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을 정할 때도 주택가액에 대지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집을 빌리면 그 땅을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하므로, 계약할 때 임차인이 믿은 담보 가치에는 대지도 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과 땅이 따로 경매되면 어떻게 하나요?
집과 땅이 따로 경매되면 각 경매 절차마다 배당요구를 합니다. 대지 양도 후 우선변제권은 대지 경매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는 건물 경매에서 각각 행사하는 것이어서 한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다른 절차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위는 절차마다 따로 정합니다. 대지 경매에서는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가압류와 내 요건 구비일을, 건물 경매에서는 건물에 설정된 권리와 내 요건 구비일을 비교합니다. 두 절차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도 보증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대지 경매만 먼저 진행되고 건물은 경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지 매각대금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임대차가 끝났다면 판결을 받아 건물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대지 양도 후 임차인 배당 대응 순서
- 대지 등기부 확인 - 대지 소유권 이전일과 그 뒤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새 땅 주인의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 봅니다.
- 요건 구비일 정리 -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적습니다. 대지 권리들과 비교할 기준입니다.
- 경매 사건 확인 - 대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되는지, 같은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배당요구 종기가 다릅니다.
- 각 절차에 배당요구 - 사건별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한 사건 배당요구가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습니다.
- 배당표 점검 - 각 배당표에서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팔렸거나 건물이 대지 양도 뒤에 증축됐다면 지적도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터만 팔렸다는 사실을 들은 임차인은 땅은 이제 남의 것이니 보증금과 관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 땅 주인도 자신은 임대차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계약할 때 임차인이 믿은 담보 가치에 대지가 들어 있다고 보고, 대지가 팔린 뒤에도 그 가치에서 보증금을 받게 합니다.
대지가 팔린 사건에서 필요한 기록은 대지 등기부의 흐름입니다. 소유권 이전일, 새 땅 주인이 설정한 근저당의 날짜, 가압류 날짜를 차례로 적고,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초본이 이 비교의 증거입니다.
경매가 대지와 건물로 나뉘어 진행되면 배당요구도 두 번 해야 합니다. 한쪽 배당요구만 하고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새 땅 주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정담보물권 성격 때문에 날짜 순서가 앞서면 임차인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주택의 임차인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 등기부의 소유권·담보 변동을 임차인의 요건 구비일과 대조해 절차별 배당 순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 매각대금에서의 우선변제 순위·절차별 배당요구·새 땅 주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