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땅 지료를 안 내 지상권이 없어지면 세입자인 저도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주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했다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땅 주인의 퇴거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소멸청구가 세입자나 전세권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멸청구서 도달일과 밀린 지료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이 보낸 지상권 소멸청구서의 도달일과 밀린 지료 기간을 확인하고, 건물주에게 지료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소멸청구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건물주의 지료 납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지상권 소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9,000만원에 상가주택 2층 살림집을 빌려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건물주는 땅 주인에게서 지상권을 설정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2023년부터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땅 주인이 2년 넘게 밀린 지료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 철거와 함께 A씨의 퇴거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가 지료를 안 내 지상권이 없어지면 세입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로 지상권이 없어지면 건물은 땅 사용권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멸청구가 건물 세입자나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도 효과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3년
건물주 지료 미납 시작
2024년 3월
세입자 입주·전입
2025년
2년 이상 연체, 소멸청구
2025년 이후
철거·퇴거 소송
지료를 내지 않은 것은 건물주 쪽 사정이고, 땅 주인의 소멸청구는 법이 정한 권리를 한쪽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퇴거 판결을 받나요?
받습니다. 건물주가 땅 사용권을 잃어 철거 의무를 지면 땅 주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라 땅 주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이 퇴거 청구의 근거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퇴거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전세권자라면 동의 없는 지상권 소멸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남의 땅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주의 지상권에 미치고, 건물주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제한이 포기나 기간 단축 같은 건물주의 임의 행위를 막는 것이고, 지료 미지급으로 땅 주인이 하는 소멸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라도 지료 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땅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건물주는 지료를 내지 않아 세입자가 집을 쓸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 비용, 새 집 중개수수료,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손해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 경매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가압류해 두어야 합니다.
지상권 소멸 퇴거 대응 순서
- 소멸청구 확인 - 지상권 소멸청구서의 도달일과 밀린 지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2년 이상 연체가 요건입니다.
- 건물주에게 알림 - 지료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도 함께 적습니다.
- 소송 대응 - 퇴거 소장이 오면 이사 기간 확보를 위한 협의나 조정을 시도합니다. 대항력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 가압류 - 건물주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건물 철거 전에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 보증금·손해 청구 -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사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린 지료가 2년에 못 미치거나 땅 주인이 지료를 받아 준 적이 있으면 지료 내역과 소멸청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퇴거 소송과 임차보증금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자기가 지료를 밀린 것도 아니고 동의한 적도 없으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권등기까지 한 세입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은 세입자 동의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고, 건물은 땅 위에 설 권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지료 납부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 주인의 독촉장, 지상권 소멸청구서의 도달일, 밀린 기간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세입자가 이 사실을 일찍 알면 건물주에게 해결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회수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퇴거 판결이 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고, 건물은 철거되어 경매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청구 사실을 안 날 바로 가압류를 준비해야 판결 뒤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철거가 얽힌 퇴거 소송과 임차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권 소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이사 기간 협의와 건물주 재산 가압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상권 소멸청구서·퇴거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지상권 소멸 요건·퇴거 대응·건물주 상대 보증금 회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304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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