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건물주가 지료를 2년 넘게 안 내 지상권 소멸청구를 당했는데 건물 전세권자가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주인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했다면 건물 전세권자는 민법 제304조를 들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막는 것은 포기나 기간단축 같은 전세권설정자의 임의적 행위이지 법률에 따른 소멸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멸청구 전이라면 밀린 지료를 대신 내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기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은 때에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2년에 이르기 전에 밀린 지료를 정리해야 소멸청구 사유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건물주의 지료 문제까지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멸청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지료를 대신 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전세금 3억원으로 B씨 소유 상가건물 1층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B씨는 C씨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2023년부터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C씨가 B씨에게 지상권 소멸을 통지하자, A씨는 민법 제304조로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304조는 전세권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존속기간을 줄이는 합의를 해도 전세권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해 건물주의 토지사용권을 끌어와 주장할 수 있게 해서 건물 전세권자를 더 안전한 지위에 두려는 규정입니다.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제304조 제2항이 제한하려는 것은 포기, 기간단축약정처럼 전세권설정자가 임의로 하는 행위입니다. 지상권자의 지료 미지급은 법률이 정한 소멸청구권의 발생요건일 뿐이고,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효과까지 막으려는 조항이 아닙니다.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청구가 이루어졌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304조 제2항으로 막을 수 있는 행위
건물주의 지상권 포기
전세권자 대항: 대항 가능
존속기간 단축 합의
전세권자 대항: 대항 가능
2년 이상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전세권자 대항: 대항 불가
토지사용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
전세권자 대항: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304조 제2항, 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도 같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자뿐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제304조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청구 전에 전세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료를 대신 내 소멸청구 사유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권 존속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서 건물주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지료는 건물주에게 구상하거나 전세금 반환 때 정산을 주장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 철거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대응을 바꿉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건물주는 건물 인도와 등기말소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상권 소멸청구 대응 순서

  • 토지 권리관계 확인 - 토지 등기부에서 지상권 설정 여부, 지료 약정,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 지료 연체 현황 파악 - 토지소유자에게 연체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년에 이르기 전인지가 대응을 가릅니다.
  • 대위변제 검토 - 소멸청구 전이면 밀린 지료를 대신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건물주에게 구상 통지를 보냅니다.
  • 전세금 보전 - 소멸청구가 이미 됐다면 건물주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합니다.
  • 철거 소송 대응 - 토지소유자의 철거·퇴거 소송에서 소멸청구의 도달일과 연체 기간을 다투고 퇴거 시기를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소유자가 소멸청구 전에 저당권자에게 통지했는지나 지료 금액을 판결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부와 지료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과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에 전세권 등기를 해 두면 토지 문제와는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땅값을 내지 않으면 그 사정이 그대로 전세권자에게 넘어옵니다. 민법 제304조는 건물주의 임의적인 포기를 막을 뿐 지료 연체의 결과까지 막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쪽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지료 약정일, 마지막 지료 납부일, 연체가 2년에 이른 날,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통지가 건물주에게 도달한 날을 토지소유자와 건물주에게 확인합니다. 대신 지료를 냈다면 입금일과 영수증, 건물주에게 보낸 구상 통지도 남깁니다.

이 날짜들은 전세금을 지키는 순서를 정합니다. 소멸청구 도달 전이면 대위변제로 지상권을 살릴 수 있고, 도달 뒤라면 전세금 반환과 가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달일 하루 차이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토지 등기부와 통지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과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료 연체 시점과 소멸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인해 대위변제와 전세금 보전 중 맞는 대응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전세권설정계약서, 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료 약정서나 연체 내역,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청구의 효력, 대위변제 가능 여부, 전세금 반환 청구와 보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