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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잡은 땅에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이 공사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이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다면 지상권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채권적 약정만으로는 등기된 지상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지상권 설정 때 공사를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철거 소송 중에 건물 명의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소 제기 전에 신축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상권 설정 때 기존 채무자에게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그 허락이 새 건축주에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한 범위를 문서로 보여 주면 되고, 새 건축주와 따로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B씨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B씨의 각서를 받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했습니다. B씨는 그 전에 시공사 C에게 공사대금을 못 주면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정해 두었고, 2025년 대금을 치르지 못하자 명의를 C에게 넘겼습니다. C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자 A씨는 C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받은 지상권으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를 확보하려고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다면,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상권자는 방해배제청구로 신축 중인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소유자의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이 준용 조문이 지상권자의 철거·인도 청구의 근거입니다.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명의 변경이나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약정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쓰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그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만들 수 없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내용과 범위는 등기대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은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건축주가 이전 소유자와의 임의조정으로 얻은 공사 권리도 그 뒤 지상권을 취득한 은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때 공사를 승낙했는데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승낙한 범위를 넘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지상권자는 완공되면 신축 건물에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을 전제로, 그 약속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가 토지를 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제3자가 건축주가 되어 건물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 일부가 이미 지어져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새 건축주에게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다른 권원이 없다면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보 지상권 건물 철거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새 건축주의 권리가 생긴 날짜와 비교합니다.
  • 승낙 범위 정리 - 채무자에게 받은 각서와 승낙서에서 공사를 허락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추가 담보 약정이 있었다면 그 문구가 기준입니다.
  • 건축주 확인 -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 변경 내역으로 현재 건축주와 변경일을 확인합니다.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신축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명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철거·인도 소송 -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저당권 실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건축주가 지상권 설정 전에 토지 임차권을 등기했거나 지상권자가 명의 변경을 직접 동의했다면 등기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저당권에 기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지상권에 기한 건물 철거 절차
  1. 1

    등기 확인

    지상권·근저당권 설정일

  2. 2

    승낙 범위 정리

    각서·추가 담보 약정

  3. 3

    건축주 확인

    건축허가 변경일

  4. 4

    가처분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5. 5

    철거·인도 소송

    민법 제290조 제1항·제214조

실무상 착안점

공사를 넘겨받은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땅을 쓸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행정상 허가일 뿐 토지 사용권을 주지 않고, 등기된 지상권 앞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약정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공사를 허락한 조건과 날짜를 문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각서, 추가 담보 약정, 건축허가 명의가 바뀐 날짜가 허락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새 건축주의 대항 권원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철거 집행과 경매에서 매각가격을 지키는 데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저당권에 기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권 설정 때의 승낙 범위와 건축주 변경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가처분으로 현상을 고정하고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에게 받은 각서나 승낙서·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 변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새 건축주의 대항 권원 여부·공사 승낙 범위·가처분과 철거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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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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