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내 땅에 무단 건축이 있으면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라도 소유자는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철거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지상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고 행사만 제한되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 을구에서 지상권의 목적과 지상권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 을구에서 지상권의 목적(건물 소유인지, 대출 담보인지)과 지상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유자와 지상권자 가운데 누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지상권자가 먼저 나서거나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소유자가 철거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과 함께 은행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이웃 B씨가 A씨 허락 없이 이 토지에 조립식 창고를 지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은행 지상권이 있어 자신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해 준 땅도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은 토지소유권이 지상권 설정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의 범위에서 행사가 제한될 뿐이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제한 없는 권리로 돌아오므로, 지상권을 설정한 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나 공작물은 지상권이 있어도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도 무단 점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방해제거청구 규정은 지상권에 준용되므로, 지상권자도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각자 청구할 수 있어 누가 소송을 할지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받은 은행은 보통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철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은행에 진행 상황을 알려 두는 것이 대출 관계에서도 안전합니다.

지상권이 있는 동안 땅 사용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철거 청구는 인용하면서 임료 상당 손해금 부분은 파기한 사례입니다.

지상권 존속 여부별 소유자 청구
건물 철거·방해배제
지상권 존속 중: 가능
지상권 소멸 후: 가능
토지 인도
지상권 존속 중: 가능
지상권 소멸 후: 가능
임료 상당 손해배상
지상권 존속 중: 원칙적으로 불가
지상권 소멸 후: 가능

출처 -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민법 제741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수익권이 지상권자에게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도 원칙적으로 지상권자 쪽에서 생깁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뒤의 기간이나, 지상권의 목적과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 토지 무단 점유 대응 순서

  • 등기부 을구 확인 - 지상권의 목적, 존속기간, 지상권자를 확인합니다. 담보 목적인지 건물 소유 목적인지에 따라 사용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무단 점유 현황 기록 - 건축물 사진, 착공 시기, 점유 면적을 기록합니다. 청구취지 특정과 측량에 필요합니다.
  • 지상권자와 협의 - 지상권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알리고 소송 진행 여부를 협의합니다. 중복 소송과 대출 약정 문제를 피합니다.
  • 철거·인도 소송 - 소유자 명의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사용료 청구 범위 결정 - 지상권 존속 기간의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뒤 기간은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이 대출 담보 목적이어서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를 계속 써 왔다면 사용료 손해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출 약정서와 사용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이 있는 땅의 소유자들은 「땅을 쓸 권리는 지상권자에게 있으니 나는 손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지상권으로 없어지지 않고,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는 청구는 소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 손해배상은 지상권이 있는 동안 원칙적으로 막힌다는 점이 판결의 다른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등기 내용과 실제 사용 실태 기록이 청구 범위를 가릅니다. 지상권 설정일, 목적, 존속기간, 대출 상환일, 무단 점유가 시작된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면 소유자가 그동안 토지를 실제로 썼다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소유자의 청구 자격을 보여 주고, 손해배상 부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대출을 갚아 지상권이 말소된 날짜는 그 뒤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산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해 무단 건축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청구와 지상권자가 할 청구를 나눈 뒤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대출 약정서·무단 건축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자의 철거 청구 가능 여부·지상권자와의 역할 분담·사용료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