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지상권 설정해 준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에게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상권이 있는 동안 땅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지상권자에게 있어 땅 주인에게는 사용료 상당 손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땅 주인의 임료 상당 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상권설정계약서에서 지상권의 목적과 지료 약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무단 점유를 발견했다면 점유 시작일과 점유 면적을 사진·측량으로 남기고, 지상권설정계약서에서 지상권의 목적(건물 소유용인지 담보용인지)과 지료 약정을 확인하십시오. 사용료를 누가 청구할지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 청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청구하는 편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땅에 B회사가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C씨가 그 땅 한쪽에 허락 없이 창고를 지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창고 철거와 함께 그동안 땅을 쓴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땅 주인도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땅 주인은 그 땅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로 사용·수익을 못 한 손해가 땅 주인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 설정된 땅의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지상권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수익할 권리가 지상권자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땅 주인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럼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는 누가 청구하나요?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지상권자가 청구합니다. 지상권자는 소유자처럼 방해하는 사람에게 반환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방해받은 손해도 물을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은 지상권자에게 약정한 지료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 청구 | 건물 소유용 지상권 | 담보용 지상권 |
|---|---|---|
| 철거·인도 | 소유자·지상권자 | 소유자 |
| 사용료(임료 상당) | 지상권자 | 소유자 가능성 |
| 지료 |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 지료 없음이 일반적 |
- 철거·인도
- 건물 소유용 지상권: 소유자·지상권자
- 담보용 지상권: 소유자
- 사용료(임료 상당)
- 건물 소유용 지상권: 지상권자
- 담보용 지상권: 소유자 가능성
- 지료
- 건물 소유용 지상권: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 담보용 지상권: 지료 없음이 일반적
출처 -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지상권이 있어도 땅 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지상권이 대출 담보를 위해 설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지상권은 담보가치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은 이런 지상권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땅의 사용·수익권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지상권설정계약서에 담보 목적이 적혀 있는지, 소유자가 계속 땅을 써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철거 청구는 땅 주인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해도 토지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범위에서 행사가 제한될 뿐이어서,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74다1150 판결이 철거 청구 부분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지상권 토지 무단 점유 대응 순서
- 점유 현황 기록 - 무단 점유 시작일, 점유 면적, 지은 건물을 사진과 측량으로 남깁니다. 철거 범위와 사용료 계산의 기초입니다.
- 지상권 목적 확인 - 지상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로 건물 소유용인지 담보용인지, 지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료 청구권자가 여기서 갈립니다.
- 지상권자와 협의 - 건물 소유용 지상권이면 지상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하도록 협의합니다. 소송도 누가 원고가 될지 정합니다.
- 철거·인도 청구 -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건물 매각을 막아 둡니다.
- 사용료 청구 - 청구권자가 점유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감정으로 임료를 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권이 이미 기간 만료나 지료 연체로 소멸했거나 무단 점유자가 지상권자와 따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무단 점유자가 생기면 당연히 자기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용 지상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땅을 쓸 권리는 지상권자에게 있어, 사용료 청구는 지상권자의 몫입니다. 땅 주인은 철거는 구할 수 있어도 사용료 청구에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목적을 적은 서류가 먼저입니다. 지상권설정계약서에 건물 소유 목적인지 대출 담보 목적인지, 지료를 정했는지, 소유자가 계속 땅을 쓰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청구권자가 정해집니다. 무단 점유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면적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철거 소송에서는 점유 범위를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강제집행할 때도 측량 자료로 특정한 범위가 그대로 집행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무단 점유를 둘러싼 철거·사용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상권의 목적과 청구권자를 먼저 정리한 뒤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를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무단 점유 사진·측량도를 준비해 주시면, 지상권의 목적과 청구권자·부당이득 성립 여부·철거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 민법 제279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90조 제1항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