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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권을 팔고도 땅을 먼저 등기해 집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토지를 팔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철거될 것을 예상하며 지은 건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건축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그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은 날짜와 분양권을 판 날짜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이 팔리거나 명의가 바뀌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먼저 지어졌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받고 땅을 계속 쓰게 해 줄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지면 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를 거쳐 C씨가 앞으로 공급받을 택지분양권을 샀습니다. C씨는 2024년 택지 공급 기관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땅값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씨가 대금을 직접 내겠다며 납부고지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자기 돈으로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친 뒤 그 땅에 단독주택을 지었고, A씨가 2026년 소송 끝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자 C씨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생기나요?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그 위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생깁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쓰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뜻이라고 보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관습법이 지금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비교
같은 사람 소유 토지·건물 중 하나 매매, 철거 특약 없음
성립 여부: 성립
토지 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 있음
성립 여부: 불성립(약정 우선)
토지를 판 뒤 철거를 예상하며 건축
성립 여부: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94다41072 판결·2005다41771 판결

반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따로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은 매수인에게 아무 제한 없는 토지를 쓰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매도인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를 판 뒤에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토지를 팔아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건축을 승낙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될 운명에 놓입니다. 이를 알면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례의 시점 순서
  1. 2023년

    택지분양권 전전 매수

  2. 2024년

    분양계약, 매도인 명의 등기

  3. 2024년

    매도인 단독주택 신축

  4. 2026년

    매수인 토지 소유권 취득

이 사례에서 분양권을 판 사람은 분양권이 전전 양도되어 최종 매수인이 토지를 넘겨받을 것을 알면서도 대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토지가 최종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건물이 철거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서도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건물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이 됩니다.

건물이 있는 동안 토지를 쓰지 못한 부분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무효라서 결론이 바뀌지는 않나요?

전매 제한 대상인 분양권이었다면 매매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택지분양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관계 법령과 분양계약에서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전매 제한을 어긴 매매는 분양 기관에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토지 소유권이 최종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넘어온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정지상권 불성립 건물 철거 대응 순서

  • 소유권 취득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철거 청구는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합니다.
  • 건축 시점 대조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일을 토지 매매·분양권 매매 날짜와 비교합니다. 매도 뒤 건축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인식 자료 정리 - 매도인이 토지를 넘겨야 할 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문자·내용증명·계약서를 모읍니다. 철거 예상 여부의 증거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명의 이전을 막습니다.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철거·인도 소송 -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건축을 승낙했거나 토지 사용에 관해 따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다툼이 있는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이 있는 땅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건물이 먼저 있었으니 지료만 받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것이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갈라진 경우에만 생기고, 땅을 판 사람이 뒤늦게 지은 건물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일, 분양계약일, 매도인이 토지 등기를 한 날,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을 나란히 적으면 건물을 지을 때 매도인이 이미 토지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날짜표와 추가 금액을 요구한 문자는 철거 소송에서 매도인이 철거를 예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 철거 집행과 지료 상당 부당이득 계산의 출발점도 같은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다툼이 있는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 매매와 건축 시점을 날짜표로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으로 건물 명의를 묶고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분양권 매매계약서·건축물대장·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건축 시점과 매도 시점의 선후·철거와 부당이득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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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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