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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상가 전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사비 반환 약정이 있어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유익비만 유치권으로 보호되고, 칸막이를 터서 하나로 쓴 점포라도 복원이 쉬우면 각 호실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2다273018 판결로 유치권 금액과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어떤 공사가 건물 가치를 높이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유익비 상환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공사비 반환 약정이 있어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유익비만 유치권으로 보호되고, 영업을 위한 비용까지 유치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칸막이를 터서 여러 점포를 하나로 썼더라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쉬우면 각 점포는 따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비 채권이 생긴 점포를 넘어 다른 점포까지 유치권을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에 따른 돈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유치권의 범위만 따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 4. 상가 2층 점포 한 칸을 빌리며,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영업 공사비의 60%를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A사는 옆의 세 칸도 함께 쓰면서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6억 원을 들여 대형 음식점으로 꾸몄습니다. 2025. 9. 네 칸이 한꺼번에 경매되어 B씨가 낙찰받았습니다. A사는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네 칸 모두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2026. 3.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A사가 빌린 한 칸만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회사는 구분등기된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빌리면서,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뷔페 영업 공사비의 70%를 돌려준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후 4개 호실을 모두 점유하며 칸막이를 철거하고 뷔페 영업장으로 썼습니다. 4개 호실이 경매로 일괄매각되자 원고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보고 4개 호실 전체에 유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고, 보증금은 1억 원인데 반환할 비용이 7억 원을 넘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반환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 전부가 유치권으로 보호되나요?

아니요, 약정 금액이 그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고,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것 외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쓴 비용 가운데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킨 비용과,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 영업을 위해 쓴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비 종류별 유치권 인정 여부
비용 종류유치권 피담보채권임대인에 대한 약정 청구
구조보강 등 건물 가치를 높인 공사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인정 여지약정 내용에 따라 청구
특정 영업에 맞춘 인테리어 (핵심 행)인정 어려움약정 내용에 따라 청구 여지
약정상 총공사비 비율 금액그 자체로는 기준이 되지 않음약정 진정성과 해석에 따름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 담보하므로 약정 금액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그래서 약정을 근거로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방 설비, 영업 콘셉트에 맞춘 마감처럼 다음 임차인에게 쓸모가 적은 공사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유치권의 범위 문제이고, 임대인에게 약정에 따른 돈을 청구하는 계약상 권리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썼다면 공사비를 못 받아도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에서 반대 방향의 특약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칸막이를 터서 하나로 쓴 점포들도 따로따로 보나요?

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쉬우면 각 점포는 여전히 별개의 구분건물입니다. 대법원은 경계벽 제거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고 복원이 용이하면 구분건물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호실들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로 위치와 면적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고, 칸막이 철거는 영업을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대차계약서에 공사비 반환 특약이 있나요?

    특약 금액과 별도로 건물 가치를 높인 공사 항목을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2. 빌린 호실 외에 옆 호실까지 함께 쓰고 있나요?

    호실별 임대차 관계와 공사 내역을 나누어 유치권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3. 칸막이를 철거했지만 건축물현황도로 호실을 특정할 수 있나요?

    각 호실은 별개의 구분건물로 보고 유치물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4.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유익비 상환 청구를 서둘러 소송 등으로 확정합니다.

    민법 제617조, 제654조

원심은 전기·냉난방 설비를 하나로 묶어 복원이 쉽지 않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복원 가능성이 없다거나 비용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호실의 공사비 채권으로 4개 호실 전체에 유치권을 주장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칸막이가 없다는 겉모습보다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호실을 다시 나누는 데 큰 공사와 비용이 든다는 구체적 자료를 내야 통합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공사비 유치권 대응 순서

  • 임대차 목적물 확인 - 계약서에 적힌 호실과 실제 점유한 호실, 점유 시작 시점을 대조합니다.
  • 비용 항목 분류 - 구조보강처럼 건물 가치를 높인 공사와 영업용 공사를 나누어 금액을 정리합니다.
  • 가치 증가 입증 - 공사 전후 감정자료와 사진으로 현존하는 증가액을 보여 줍니다.
  • 호실 특정 -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각 호실의 위치·면적을 확인해 유치권 범위를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항목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는지와 각 호실을 다시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유치권의 금액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유치권 존부 확인과 경매 매수인의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 유치권 다툼에서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공사 내역의 구분입니다. 견적서가 「뷔페 인테리어 일체」처럼 뭉뚱그려져 있으면, 건물 가치를 높인 부분을 따로 입증하지 못해 유치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사 업체에 항목별 내역서를 다시 받아 두는 일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아야 합니다. 호실별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칸막이만 없어진 상태라면,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호실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부정하는 주장을 세우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차인의 유익비·유치권 분쟁과 경매 매수인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내역과 호실별 현황을 기준으로 다툼의 범위를 좁힙니다.

  • 유치권 존부 확인 소송
  • 임차인 유익비 상환 청구
  • 경매 매수인 인도 소송
  • 상가 임대차 공사비 특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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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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