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연립주택 땅 지분만 경매됐는데 새로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철거 위험이 큽니다. 일부 공유자의 땅 지분에만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지은 연립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 지분에까지 지상권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보고,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저당권자 보호를 앞세우므로 지금은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옛 건물이었는지와 새 건물에 같은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경매로 땅 지분을 산 사람이 철거·인도 소장을 보냈다면, 새 건물에 대해 옛 땅 근저당과 같은 순위의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적이 있는지 등기부 을구를 먼저 보십시오. 이 한 가지가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를 바꾸는 예외 사유입니다.
철거 판결이 나더라도 곧바로 건물이 헐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매수인과 토지 사용료·지분 매수 협상을 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20세대 연립주택에 살며 대지와 건물을 각 5/100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전인 2022년, 공유자 14명이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 담보로 자기 대지 지분에 은행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새 건물에는 근저당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자 2025년 경매가 진행되어 B회사가 그 지분을 모두 샀고, B회사는 2026. 5. 연립주택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 지분 일부만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땅과 건물이 모두 공유인데 일부 공유자의 땅 지분만 근저당을 잡혔다가 경매되면, 그 지분을 산 사람에 대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는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판례에서 출발했고,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유 토지 위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옛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땅과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옛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새 건물 소유자가 땅 소유자와 같고 새 건물에도 땅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 상황 | 법정지상권 |
|---|---|
| 단독 소유 땅·건물, 땅 근저당 후 경매 | 성립 |
| 공유 토지 일부 지분만 근저당 후 경매 | 불성립 |
| 공동저당 후 철거·신축, 새 건물에 같은 순위 저당 없음 | 불성립 |
| 공동저당 후 신축, 새 건물에 같은 순위 공동저당 설정 | 성립 여지 |
- 단독 소유 땅·건물, 땅 근저당 후 경매
- 법정지상권: 성립
- 공유 토지 일부 지분만 근저당 후 경매
- 법정지상권: 불성립
- 공동저당 후 철거·신축, 새 건물에 같은 순위 저당 없음
- 법정지상권: 불성립
- 공동저당 후 신축, 새 건물에 같은 순위 공동저당 설정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저당권자는 처음에 땅과 건물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잡았는데,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땅이 지상권 부담이 붙은 싼 땅으로 바뀌어 손해를 봅니다. 재건축으로 연립주택을 새로 지었다면 대지 지분 근저당을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로 옮겨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지분 매수인과 무엇을 협상하나요?
토지 사용료와 지분 매수를 협상합니다. 경매로 땅 지분을 산 사람은 공유자로서 지분 비율에 따라 땅 전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서, 건물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매수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립주택 대지 지분 경매 대응 순서
- 등기부 을구 확인 - 대지 지분 근저당 설정일과 새 건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공동저당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신축 시점 확인 - 근저당 설정 당시 옛 건물이었는지 새 건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축 시점이 법정지상권 판단의 기준입니다.
- 공유자 현황 정리 - 담보를 제공한 공유자와 제공하지 않은 공유자를 나눕니다. 협상과 소송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 사용료 산정 - 지분 매수인이 청구할 사용료를 감정 기준으로 추산합니다. 부당이득 다툼의 금액 기준이 됩니다.
- 지분 매수 협상 - 경매로 넘어간 지분을 되사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철거 판결 전 합의가 비용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조합 방식으로 신축했거나 새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정이 있으면 조합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 위 건물의 철거·부당이득 소송과 지분 매수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연립주택 주민들은 「건물 지분을 갖고 있으니 땅 지분이 경매돼도 괜찮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 토지의 일부 지분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건물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정지상권을 믿고 소송을 끌다가 사용료만 불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대지 지분 근저당의 설정일과 순위, 옛 건물 멸실등기일, 새 건물 보존등기일, 새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의 순위를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 공동저당이 있었다는 기록 하나가 예외를 여는 근거입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사용료 기산일을 정합니다. 지분 매수 협상에서도 상대방이 경매로 산 가격과 등기부상 부담을 알아야 현실적인 제안액을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 위 건물의 철거·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 설정 순위와 신축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항변 가능성과 지분 매수 협상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옛 건물 멸실등기와 새 건물 보존등기 서류,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받은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예외 해당 여부와 철거 청구 방어 가능성, 지분 매수 협상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64조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