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땅에 소수 지분만 샀는데,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 지분을 산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시효취득자에게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공유물 사용 방법을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는 원칙을 이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지금은 점유 시작일과 지분을 산 날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분을 사기 전에 그 땅을 누가 몇 년째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자가 언제부터 건물을 두고 썼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점유가 20년을 넘겨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뒤에 소수 지분을 산 사람은 그 점유자를 쉽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공유자인 내가 당연히 건물을 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 비율과 시효 완성 시점에 따라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3년부터 공유 토지 900㎡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며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아 왔습니다. 점유 20년이 지난 뒤인 2024년, A씨는 공유자 한 명에게서 이 토지의 5분의 1 지분을 샀습니다. A씨는 2026년 B씨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5분의 3 지분만 갖게 될 뿐이라며 공유자로서 주택 철거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수 지분을 산 공유자가 시효취득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은 공유토지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 공유자에게서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 지분을 산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해 시효취득 등기를 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게 지상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3년
점유 시작
2023년
점유 20년, 시효 완성
2024년
1/5 지분 매수
2026년
철거 청구 검토
이유는 공유물을 어떻게 쓸지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질 사람이 특정 부분을 쓰고 있다면, 소수 지분권자가 그 사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 토지를 혼자 써도 되나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기로 정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적법합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이 공유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바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판결은 다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서 있는 건물을 계속 쓰는 것과 새로 짓는 것은 따로 따집니다.
지분이 같거나 둘 다 소수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인도 청구는 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 제거나 공동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 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를 허용했던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 상황 | 인도·철거 청구 | 가능한 청구 |
|---|---|---|
| 소수 지분 양수인과 과반수 될 시효취득자 | 불가 | 공유물분할 등 |
| 소수지분권자와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 | 불가 | 방해배제·방해 금지 |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결정 | 관리 범위면 적법 | 처분·변경이면 다툼 |
- 소수 지분 양수인과 과반수 될 시효취득자
- 인도·철거 청구: 불가
- 가능한 청구: 공유물분할 등
- 소수지분권자와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
- 인도·철거 청구: 불가
- 가능한 청구: 방해배제·방해 금지
-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결정
- 인도·철거 청구: 관리 범위면 적법
- 가능한 청구: 처분·변경이면 다툼
출처 - 민법 제264조, 제265조, 대법원 2000다33638 판결,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65조 단서는 보존행위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는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철거를 못 한다면 사용료는 받을 수 있나요?
지분 비율만큼의 사용 대가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 지분 몫까지 쓰고 있다면 그 부분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점유자의 지위와 사용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공유 토지 점유자 대응 순서
- 점유 기간 확인 - 점유자가 언제부터 어느 부분을 점유했는지 항공사진, 건축물 기록, 주민 진술로 확인합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지분을 산 날과 선후를 비교합니다.
- 지분 비율 정리 - 점유자가 시효로 얻을 지분과 내 지분을 합쳐 과반수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철거·인도가 막히면 방해배제, 부당이득, 공유물분할 중 가능한 청구를 고릅니다.
- 공유물분할 검토 - 공유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내 몫을 따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와 시효 완성일은 점유 경위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의 인도·철거, 공유물분할과 취득시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지분을 산 사람들은 등기부상 공유자인 내가 등기도 없는 점유자보다 당연히 권리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뒤 소수 지분만 산 사람은 과반수 지분을 가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지분의 크기와 시효 완성 시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점유자가 건물을 짓고 들어온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 건축물 기록, 전기·수도 개설일과 내가 지분을 산 계약일이 시효 완성 전후를 가릅니다.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청구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철거·인도가 판례로 막혀 있는데도 그 청구만 하면 패소합니다. 공유물분할, 부당이득, 방해배제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를 골라야 판결로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의 점유와 취득시효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지분 비율을 먼저 정리해 철거·인도 대신 가능한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분 매매계약서, 점유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이나 건축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와 시점, 철거·인도 청구 가능성,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 33645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4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6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