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지상권이 끝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갱신청구나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난 지 5년이 지났다면 지금 갱신청구를 해도 효력이 없고 건물 매수청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지상권 갱신청구는 만료 뒤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갱신청구권과 함께 매수청구권도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만료 뒤 토지 주인과 새로 기간이나 지료를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상권갱신청구는 존속기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법에 날짜 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만료일 전후에 곧바로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만료 뒤에도 토지 주인이 지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상권이 저절로 연장됐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건물 처리 방안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 B씨의 대지에 존속기간 30년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철근콘크리트 상가를 지었습니다. 지상권은 2020년 만료됐지만 B씨가 별말을 하지 않아 A씨는 2025년까지 그대로 영업하며 매달 지료 120만원을 보냈습니다. 2026년 B씨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A씨는 지금이라도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 만료 5년 뒤에도 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청구는 존속기간 만료 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만료 후 4년 넘게 지나 소송 중에 한 갱신청구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료 후 5년이 지났다면 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설령 제때 갱신을 청구했더라도 갱신의 효력은 토지 주인이 응해 갱신계약을 맺어야 생깁니다. 청구만으로 지상권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존속기간을 따질 때는 등기부에 적힌 기간이 기준입니다. 철근콘크리트나 석조처럼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려는 지상권은 30년보다 짧게 정하지 못하고, 더 짧게 정했으면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밖의 건물은 15년이 최단기간입니다. 계약서에 20년으로 적었더라도 견고한 건물이면 만료일은 30년 뒤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료 뒤 지료를 계속 냈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임대차나 전세권과 달리 지상권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없습니다. 만료 뒤 지료를 내고 토지 주인이 이를 받았더라도,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으면 지상권갱신계약이 맺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료 후에 낸 돈은 토지 사용 대가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 권리 | 묵시적 갱신 |
|---|---|
| 건물 전세권 | 규정 있음 |
| 임대차 | 규정 있음 |
| 지상권 | 규정 없음 |
- 건물 전세권
- 묵시적 갱신: 규정 있음
- 임대차
- 묵시적 갱신: 규정 있음
- 지상권
- 묵시적 갱신: 규정 없음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갱신청구권이 없어지면 건물 매수청구도 못 하나요?
못 합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는데 토지 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존속기간 만료
건물이 남아 있어야 함
- 2
갱신청구
만료 뒤 지체 없이 내용증명
- 3
토지 주인 거절
갱신계약 불성립
- 4
매수청구
건물 시가로 매매 성립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을 거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 주인 쪽에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상권 만료 후 갱신청구 대응 순서
- 만료일 계산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을 확인해 만료일을 특정합니다. 만료일이 지상권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갱신청구 발송 - 만료 직후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청구합니다. 도달일이 지체 없는 행사였는지를 가립니다.
- 토지 주인 답변 기록 - 갱신 거절 의사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거절이 확인돼야 매수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매수청구 행사 - 거절 뒤 건물의 시가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행사하면 토지 주인의 승낙 없이 매매가 성립합니다.
- 대금과 인도 정산 - 감정으로 건물 시가를 정하고 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료 뒤 토지 주인과 새로 지료나 기간을 합의한 문서가 있거나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인 경우에는 합의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매수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권자들은 만료 뒤에도 토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지료를 받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만료 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료일과 갱신청구 도달일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존속기간 만료일, 갱신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 토지 주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날을 서류로 남겨야 지체 없는 행사였다는 주장이 섭니다. 만료 뒤 지료 입금 내역은 갱신 합의의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토지 주인이 새 기간을 언급한 문자는 갱신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에서 매수청구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가릅니다. 매수청구가 인정되면 철거 대신 건물 대금을 받고 인도하는 판결로 바뀌고, 인정되지 않으면 철거 판결에 따른 대체집행으로 건물이 헐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상권 만료에 따른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만료일과 갱신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갱신계약 성립 여부와 매수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상권설정계약서·토지 등기부등본·만료 뒤 지료 입금 내역·토지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갱신청구의 시기·갱신 합의의 존재·매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 민법 제283조 제1항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283조 제2항
- 민법 제285조 제2항
- 민법 제2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