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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리인에게 낸 분담금, 계약 해제 후 대리인에게 돌려달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택조합을 대리한 회사에 분담금을 냈더라도 가입계약을 해제한 뒤 원상회복은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조합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받은 급부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이 그 돈을 실제로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입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표시와 분담금 입금 계좌 명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제 통지는 계약 당사자인 조합 앞으로 보내고, 분담금 반환 청구도 조합을 상대로 적습니다. 대리인 회사에만 보낸 해제 통지는 효력을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돈을 받아 간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 회사부터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중 7천만원을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사업부지 확보가 무산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J씨는 2026년 조합에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조합은 돈이 업무대행사에 있다며 대행사에 받으라고 했고, J씨는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받은 분담금의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 당사자인 본인, 즉 조합에 있습니다. 적법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해 계약상 급부를 받을 권한도 가지고, 대리인이 그 권한으로 받은 급부의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조합과 가입자입니다.

조합이 돈을 넘겨받지 못했어도 조합이 책임지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사안에서,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했거나 해제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대리인의 책임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에게 반환을 명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조합과 대리인 사이의 정산은 두 당사자가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가입자는 조합에 반환을 청구하고, 조합이 대리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급부를 받을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대리인이 처음부터 대리권 없이 계약한 경우에는 다르게 봅니다. 대리인이 분담금을 빼돌리는 등 가입자에게 따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계약서에 조합 명의가 적혀 있는지, 입금 계좌가 조합 명의인지 신탁사 명의인지 대행사 명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대리권을 준 위임계약서가 있으면 대리권 범위도 확인합니다.

해제하면 분담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이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가입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조합인지 대행사인지 확인합니다. 반환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입금 계좌 확인 - 분담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를 이체확인증으로 확인합니다. 급부 수령권한 판단 자료입니다.
  • 해제 사유 정리 - 사업부지 확보 무산 등 이행불능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해제의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조합에 해제 통지 - 해제 의사를 조합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해제 효과가 생깁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과 이자 반환을 청구합니다. 조합 재산이 부족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규약에 탈퇴·환불 규정이 따로 있거나 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규약과 총회 결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가입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분담금 반환 청구 흐름
  1. 1

    계약 당사자 확인

    가입계약서 갑·을 표시

  2. 2

    입금 계좌 확인

    이체확인증 명의

  3. 3

    조합에 해제 통지

    내용증명 도달일 기록

  4. 4

    반환 청구 소송

    분담금과 받은 날부터 이자

출처 - 민법 제114조, 제548조

실무상 착안점

분담금을 대행사 계좌로 보냈으니 대행사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행사가 조합을 대리해 받은 돈이라면 반환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입금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계약서 첫 장의 「갑」과 「을」, 날인한 도장이 누구 것인지, 분담금을 보낸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를 이체확인증으로 남겨 둡니다. 해제 통지도 조합 주소로 보내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피고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합 명의 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소 제기와 함께 조합 계좌나 부지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가입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사자와 분담금 입금 계좌 명의를 먼저 확인해 반환 상대방을 정한 뒤 해제 통지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 가입계약서·분담금 이체확인증·해제 통지서·조합 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청구 상대방·해제 사유의 적법성·이자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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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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