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종중 땅 명의를 돌려준 뒤 내가 지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땅을 명의신탁받아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명의신탁이 해지돼도 수탁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종중과의 내부 관계에서 토지가 자기 소유였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중이 건물 신축을 어떤 조건으로 승낙했는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종중이 토지 명의를 돌려받은 뒤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해 오면, 건물을 지을 때 종중이 어떤 조건으로 승낙했는지 적힌 회의록·문자·승낙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법정지상권은 어렵더라도 무상 사용 약정(사용대차)으로 버틸 수 있는지는 그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과의 내부 관계에서 땅은 처음부터 종중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종중 땅을 자기 이름으로 명의신탁받아 두고 있다가 2021년 종중 총회의 승낙을 받아 그 땅에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종중에 따로 낸 돈은 없었습니다. 2025년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듬해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땅 명의수탁자가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주인이 갈릴 때 인정되는데, 명의수탁자는 종중과의 대내적 관계에서 그 토지가 자기 소유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62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로 토지가 신탁자에게 돌아간 경우 수탁자가 지은 건물은 신탁자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건물 명의를 남에게 맡긴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종중 명의신탁은 왜 유효하고 해지도 할 수 있나요?
종중 부동산을 종원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이 특례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곧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이 대가 없이 건물 신축을 승낙했다면 토지 사용대차로 볼 여지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종중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은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약 당시 사정,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반환이 필요한 사정을 모아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1
법정지상권 검토
대내적으로 종중 땅이므로 성립하지 않음
- 2
승낙 조건 확인
무상이면 사용대차, 대가가 있으면 임대차
- 3
사용 기간 판단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
- 4
협의 또는 소송
지료 임대차·건물 매수 제안 또는 항변
출처 - 민법 제609조, 제613조 제2항, 대법원 86다카62·2001다23669 판결
철근콘크리트처럼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을 종중이 알고 승낙했다면, 그 건물을 쓸 만한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용 기간이 이미 길고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해지 뒤 건물 소유자 대응 순서
- 승낙 경위 확인 - 종중 총회 회의록, 승낙서, 문자처럼 건물 신축을 허락한 기록을 모읍니다. 대가를 냈는지에 따라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가 갈립니다.
- 등기 선후 정리 - 토지 명의신탁 등기일, 건물 보존등기일,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일을 표로 만듭니다. 가등기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사용 기간 주장 - 사용대차로 볼 수 있으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건물 구조와 신축 비용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협의안 마련 - 지료를 내는 조건의 토지 임대차나 건물 매수를 종중에 제안합니다. 철거 소송 전에 조건을 맞추는 편이 양쪽 부담을 줄입니다.
- 소송 대응 - 철거·인도 소송이 들어오면 사용대차 항변과 해지권 행사 시기를 다툽니다. 판결 전 건물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의 승낙이 무상이었는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회의록·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땅 명의를 가진 종원들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었으니 그 위에 지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받는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종중과의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종중 땅이었으므로, 명의를 돌려주는 순간 건물은 남의 땅 위에 선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종중이 무엇을 승낙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총회 회의록, 종중 대표의 문자, 건축 당시 종중이 받은 돈이 있는지가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를 가릅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종중 쪽에만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철거 소송에서 수탁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판사는 신축 시점, 건물 구조, 그동안의 사용 기간, 종중이 땅을 돌려받아야 할 사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철거 시기나 매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부동산을 둘러싼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승낙 경위 기록과 등기 선후를 먼저 정리해 사용대차 항변과 협상안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종중 승낙 기록, 건축 비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사용대차 해지 가능성, 철거 소송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62 판결
- 민법 제609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민법 제61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