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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형제 두 분의 후손이 만든 종중도 명의신탁 땅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제 두 분을 공동선조로 삼아 그 후손만 모인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려워, 종중이라며 소송을 내면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계속적인 활동을 갖춘 종중 유사단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단체의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를 어떻게 주장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내기 전에 단체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구성원을 누구로 보는지를 먼저 한 줄로 정하십시오. 소송 중에 이 주장을 바꾸면 당사자가 바뀐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정식 규약이나 법인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와 계속적인 활동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집성촌에서 형제 두 분의 후손들이 모여 1980년대부터 시제를 지내 온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소유 임야 2,600㎡는 종원 6명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명의자들이 세상을 떠나며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모임은 2025년 3월 총회에서 명의를 되찾기로 결의했고, 상속인 5명은 응했지만 1명이 거부했습니다. 모임은 스스로를 종중이라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 두 분의 후손 모임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가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사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 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으로 성립합니다. 두 사람을 공동선조로 삼아 그 후손만 모인 단체는 공동선조의 후손 일부만으로 구성된 셈이라 종중 유사단체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후손이나 특정 항렬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습니다.

종중이라며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스스로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종중이 실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법원은 당초 주장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를 바꾸는 주장도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든 종중 유사단체든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중 유사단체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총회와 성문 규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단체의 실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비교
성립
고유 종중: 공동선조 사망과 동시에 자연 성립
종중 유사단체: 후손 일부의 조직행위로 성립
구성원
고유 종중: 공동선조 성년 후손 전원
종중 유사단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함
당사자능력
고유 종중: 대표자와 단체성 필요
종중 유사단체: 대표자와 단체 실체 필요
판단 시점
고유 종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
종중 유사단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출처 - 대법원 2020다232846 판결, 2002다4863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 즉 구성원 범위·대표자 선임·재산 관리·시제 활동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구성원 소집 없이 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문제 되므로 대표자 선임 총회의 소집 절차도 함께 점검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송 대응 순서

  • 단체 성격 정하기 - 공동선조가 한 분인지, 구성원을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유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집니다.
  • 활동 자료 모으기 - 시제 기록, 회비 장부, 재산 관리 기록, 규약을 모읍니다.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표자 선임 점검 - 대표자를 뽑은 총회의 소집 통지 대상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집 대상이 빠지면 결의 효력이 다퉈집니다.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명의신탁한 날, 명의자, 신탁 약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상속인별 지분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소 제기와 주장 유지 - 단체 성격을 소장에 분명히 적고 소송 중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당사자 변경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시점과 부동산실명법상 종중 특례 적용 여부, 모임의 규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총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와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는 오래된 종중이니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본안에서 명의신탁을 증명하기도 전에, 원고 단체가 무엇인지에서 소송이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공동선조를 누구로 삼는지 한 줄이 틀리면 수년간 준비한 소송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단체의 역사를 날짜와 문서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음 시제를 지낸 해, 규약을 만든 날,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 날짜와 소집 통지 방법, 재산을 명의신탁한 날을 표로 만들어 두면 단체의 성격과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당사자능력 판단의 기초이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총회 소집 통지에서 일부 구성원이 빠졌다면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소집 절차를 다시 밟아 결의를 보완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재산 명의신탁·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의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를 먼저 확정해 당사자능력을 갖춘 뒤 명의신탁 해지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임의 규약·총회 회의록과 소집 통지 자료·시제 기록·임야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해당 여부·대표자 선임의 적법성·명의신탁 해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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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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