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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맞게 했는데 주민센터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면 대항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에 실제 지번을 맞게 적었다면 주민센터가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도 신고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91다18118 판결은 공무원 기재 착오가 대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사본을 받아 적은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매수인이 주민등록 주소가 틀렸다며 대항력을 부정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사본부터 발급받으십시오. 신고서에 실제 지번과 동·호수를 적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틀린 주소가 적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0월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다가구주택 2층을 임차해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실제 지번을 적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표에 끝자리를 다른 번지로 입력했습니다. E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가 2026년 경매로 집을 산 매수인에게서 대항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서에 실제 지번을 올바르게 적어 신고했다면 그때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지번을 다소 틀리게 입력했더라도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소 착오의 주체별 대항력 시점
담당 공무원
신고서 기재: 실제 지번
대항력 발생: 신고 다음 날
임차인
신고서 기재: 다른 지번
대항력 발생: 정정 다음 날

출처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주민등록표의 기재가 아니라 임차인이 한 전입신고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스스로 신고서에 다른 지번을 적었다면 정정한 이후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경우는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의 기준을 따릅니다.

공무원 착오인지 제 착오인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입신고서 원본의 기재가 증거입니다. 주민센터는 전입신고서를 보관하므로 사본을 발급받거나, 소송에서는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지번과 주민등록표 기재가 다르면 공무원 착오가 드러납니다.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공동주택 이름과 동·호수까지 적어야 하므로 신고서에 호수를 빠뜨렸다면 공무원 착오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에 쓴 주소가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와 같은지도 함께 비교합니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다가 회복되면 대항력이 이어지나요?

이의절차로 회복되거나 재등록되어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드러나면 소급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은 직권말소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잃지만, 회복되거나 재등록된 경우에는 소급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의절차가 아닌 재등록이면, 재등록 전에 주민등록이 없다고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력 유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직권말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기재 착오 대항력 대응 순서

  • 신고서 사본 발급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사본을 받습니다. 실제 지번을 적었는지 확인하는 원본 자료입니다.
  • 기재 정정 신청 - 주민등록표의 틀린 주소를 바로 고쳐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후 거래에서 생길 오해를 막습니다.
  • 등기부 대조 - 신고서 주소와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를 비교합니다. 호수 누락 등 임차인 쪽 잘못이 없는지 봅니다.
  • 경매법원 신고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면서 신고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반영되게 합니다.
  • 인도 청구 대응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신고서 사본과 정정 경위로 대항력을 소명합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서 자체에 동·호수를 빠뜨렸거나 직권말소 이력이 있으면 주민등록 이력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무원 기재 착오 입증 흐름
  1. 1

    신고서 사본 발급

    주민센터 보관 원본 확인

  2. 2

    주민등록표 대조

    입력 착오 지점 확인

  3. 3

    정정 신청

    주민등록표 기재 바로잡기

  4. 4

    경매법원 제출

    권리신고·배당요구와 함께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틀리게 적힌 것을 경매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봅니다. 신고가 맞았다면 공무원의 입력 실수는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서 원본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입니다. 신고서의 주소, 신고일, 접수 도장이 남아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표가 언제 정정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신고서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다툼이 보이면 바로 발급받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고, 매수인의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서 없이 기억만으로 다투면 임차인 착오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대항력을 다투는 인도·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 정정 이력을 먼저 확보한 뒤 신고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서 사본·주민등록초본·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 기재 착오 여부·대항력 발생일·배당 순위와 인도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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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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