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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그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직거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중개거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교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구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가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 뒤 지인에게서 부동산 거래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매도인과 함께 구청에 가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므로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했고, T씨는 신고필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래 누가 하나요?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분양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당사자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그 기관이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부한 쪽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누가 신고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양쪽에 각각 공인중개사가 있어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신고하고, 그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별 신고 주체(2026. 9. 28. 기준)
직거래
신고 주체: 매도인·매수인 공동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직거래(상대방 거부)
신고 주체: 한쪽 단독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중개거래
신고 주체: 개업공인중개사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공동중개(한쪽 거부)
신고 주체: 다른 공인중개사 단독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국가·지자체 거래
신고 주체: 국가등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하면 무엇을 받나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매수인은 신고필증이 발급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때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한 거래당사자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응 순서

  • 신고 주체 확인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기한 계산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셉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서의 거래가격·계약일·잔금일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정정합니다.
  • 신고필증 수령 - 신고필증을 받아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검인을 대신합니다.
  • 해제 시 신고 -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왔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중개 책임을 둘러싼 분쟁,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다툼을 수행합니다.

매매계약부터 등기까지 신고 일정
  1. 계약 체결일

    30일 기한 시작

  2. 30일 이내

    거래신고와 신고필증 발급

  3. 등기 신청

    신고필증으로 검인 대신

  4. 해제 확정 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실무상 착안점

부동산 거래신고 상담에서 가장 흔한 걱정은 매수인이 직접 구청에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중개거래라면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는 신고 내용이 계약서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과 신고필증 발급일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30일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흐르고, 신고필증은 검인을 대신해 등기에 쓰이므로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가 빠지거나 가격이 다르게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누가 신고 의무자였는지와 누가 거짓 신고를 요구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 원본이 과태료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중개 책임을 둘러싼 분쟁,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작성·교부 주체와 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과태료 이의와 중개사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신고필증·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의무자 확인·신고 내용의 적정성·과태료 이의와 중개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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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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