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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이와 별개입니다. 외국환은행 신고는 상속 취득이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 신고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네,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이와 별개입니다. 외국환은행 신고는 상속 취득이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한국 집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이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이 법의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만이 아니고 건물과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신고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위임받은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춰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관련 신고·기한 정리
절차대상기한불이행 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외국인 상속인취득일부터 6개월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속보유 신고국민일 때 취득 후 외국인이 된 사람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토지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속세 신고상속인 전원외국 주소면 9개월가산세
외국환 신고외국인 비거주자 상속·유증신고 불요해당 없음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기한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등기일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을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가 늦어지는 사이에 신고기한이 먼저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취득 신고는 2026. 9. 10.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6. 12. 31.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할지 신고관청과 확인합니다.

상속 전에 이미 한국 집이 있었는데 시민권을 따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민일 때 산 부동산을 시민권 취득 뒤에도 계속 가지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으로 바뀐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 신고와는 다른 의무여서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스스로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국적상실 신고일이 아니라 시민권 취득일부터 셉니다.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미국 여권을 처음 발급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조항은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가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부동산 전체에 걸려 있으므로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을 때 외국환 신고나 허가도 필요한가요?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한국 부동산을 받으면 외국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이 이 경우를 신고 면제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상속이든 매매든 국내 부동산 취득에 외국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보낸 돈으로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신고가 필요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지역의 토지취득 허가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가 다시 문제 되는 것은 그 부동산을 팔고 돈을 미국으로 보낼 때입니다. 한국 국적이었던 시민권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재외동포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범위 안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그 밖의 비거주자는 취득과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냅니다. 상속등기 서류와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관해 두면 이 단계가 쉬워집니다.

상속세와 상속등기는 어떻게 함께 처리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매겨지고, 상속인의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상속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 부모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취득 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민법 제187조

  3. 시민권을 얻기 전부터 한국에 토지나 집을 가지고 있었나요?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속보유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4.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인가요?

    상속등기 서류와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외국환은행 제출용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제1항 제3호

상속등기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 소유가 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이 있다면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한국에 가족관계 기록이 없는 시민권자는 미국 법에 따른 상속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상속세를 내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의 세금은 「해외에 사는데 한국 집을 팔면 어느 세무서가 양도세를 매기나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 신고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부모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6개월과 9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취득 신고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 납세관리인을 정해 9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 상속등기 - 상속인 증명 서류를 갖춰 등기를 신청합니다.
  • 매각 대비 - 상속·매각 서류를 보관해 대금 해외 송금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일과 국적 상실 시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과태료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 신고와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신고는 상속세 신고보다 기한이 짧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취득 신고를 9개월 상속세 일정에 맞추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늦어 가족관계 기록에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된 날에 따라 계속보유 신고와 상속 취득 신고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상속등기 서류와 신고 확인서를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 절차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외국인 취득 신고와 상속세 신고, 매각대금 해외 송금까지 기한을 맞춰 대응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검토
  • 해외 거주 상속인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검토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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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