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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중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있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이거나 주택법이 양도·알선을 금지한 청약통장·조합원 지위 같은 증서·지위라면 중개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이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관계 법령이 금지한 증서와 전매제한 부동산의 중개를 따로 금지합니다. 지금은 해당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과 당첨 경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첨권 중개를 의뢰받았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고, 당첨자 명의와 공급계약서, 전매제한 해제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전매가 막힌 분양권이면 의뢰를 거절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를 전부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매가 허용된 분양권은 장래 건축될 건물로서 일반 중개와 같이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고객에게서 2025년 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객은 프리미엄 5,000만원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니 이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당첨권 중개 자체가 금지되는지, 전매제한이 풀리면 중개해도 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은 금지된 증서 중개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증서와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분양 관련 증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아파트 당첨권 매매 알선을 금지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당첨된 특정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장래 건축될 건물의 중개로 본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는 지금 공인중개사법 제33조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지 대상을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으로 좁혀 정하고 있어, 당첨권 자체는 여전히 이 호의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법이 양도·양수와 그 알선을 금지한 증서나 지위,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분양 관련 거래 대상별 중개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전매 가능한 분양권
중개 가능 여부: 가능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중개 가능 여부: 금지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증서)
중개 가능 여부: 금지
근거: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중개 가능 여부: 금지
근거: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7호, 제48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둘째,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금지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붙는 분양 주택이 많아, 당첨권 중개에서는 이 호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두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분양권을 사고팔면 거래 당사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면 사업주체는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고 샀다가 계약이 취소되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분양권 중개 확인 순서

  • 모집공고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전매제한 기간과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 중이면 중개하지 않습니다.
  • 대상 구분 - 당첨 후 공급계약을 맺은 분양권인지, 청약통장이나 조합원 지위 같은 증서·지위인지 가립니다. 후자는 주택법상 알선 금지 대상입니다.
  • 당첨자 명의 확인 - 공급계약서와 당첨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정 당첨 지위는 거래 뒤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설명 기록 - 전매제한 여부와 거래 제한 사항을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분쟁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 보수 기준 확인 - 분양권 중개 보수는 계약금·중도금 등 이미 낸 금액과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조례와 규칙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매제한 예외 사유(해외 이주, 근무지 이전 등)를 주장하는 분양권이거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섞여 있으면 관계 법령과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관련 형사 사건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분양권 중개 전 확인 흐름
  1. 1

    모집공고 확인

    전매제한 기간 확인

  2. 2

    대상 구분

    분양권인지 증서·지위인지 구분

  3. 3

    명의 확인

    공급계약서와 당첨자 확인

  4. 4

    확인·설명 기록

    제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분양권은 원래 중개하면 안 된다」는 말과 「분양권도 부동산이니 다 된다」는 말이 함께 돕니다. 실제로는 당첨권 자체는 중개할 수 있지만, 그 분양권에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금지 여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공고문 한 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개 전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조항, 당첨자 발표일, 전매제한 해제일, 매도인이 제시한 공급계약서 사본, 확인·설명서에 적은 내용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제한 풀렸다고 하더라」는 매도인 말만 믿고 진행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 양쪽에서 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전매제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노력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거래가 취소되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확인·설명서 기재가 과실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관련 수사·재판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대상이 전매제한 부동산이나 주택법상 금지 증서에 해당하는지를 공고문과 계약서로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문·공급계약서 사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전매제한 해당 여부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성립 여부, 형사·행정 책임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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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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