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가 전세권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으라고 해서 보증금을 떼였어요,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중개사가 특약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챙기지 않고 확정일자만 권해 그 틈에 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보증금 일부를 떼였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뒤 잔금 지급과 전세권설정까지 관여하기로 예정된 중개사의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특약이 적힌 계약서와 중개사가 권한 내용을 담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당표를 받아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중개사 개인에게 돈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므로, 그 보장금액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2월 매수인 E씨가 막 사들인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빌리면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중개사는 잔금을 이전등기 전에 치르게 하면서 전세권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면 충분하다고 권했고, E씨는 소유권이전등기 날 몰래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경매에서 D씨는 보증금 가운데 1억 2천만원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를 쓴 뒤의 일도 중개사 책임인가요?
중개사가 잔금 지급이나 전세권설정 같은 계약 이행에 관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일도 중개행위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중개행위인지를 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래의 알선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지로 판단하고, 보증금 지급·인도·확정일자 취득에 관여하는 일도 중개행위로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 법률 이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조문 내용은 같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게 한 것이 왜 중개사 과실인가요?
특약으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챙기지 않고 더 불확실한 방법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는 대항력과 함께 작동하므로, 같은 날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반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근저당과 순위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 1
특약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
- 2
잔금 선지급
중개사가 잔금을 앞당겨 치르게 함
- 3
확정일자만 취득
전세권등기 대신 전입·확정일자
- 4
근저당 설정
매수인이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 5
경매 배당 부족
보증금 일부 미회수
대법원 2012다102940 판결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을 앞당겨 치르게 하고, 특약대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확정일자만 권해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기본 손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과실상계가 자주 다퉈집니다.
| 보증금 | 40,000만원 |
|---|---|
| 배당액 | 28,000만원 |
| 미회수액 | 1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배상을 청구할 때는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 보장금액을 확인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주어야 하므로, 계약 때 받은 서류 묶음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중개사 전세권 특약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계약서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중개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권유 기록 수집 - 중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한 문자·녹음·메모를 모읍니다.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손해 확정 - 경매 배당표로 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배상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공제·보증보험 확인 -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 사본에서 보장금액과 보장기관을 확인합니다. 중개사와 보장기관에 함께 청구합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중개사와 보장기관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직접 잔금을 앞당겨 치르기로 했거나 중개사가 매수인 쪽만 중개했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은 대개 집주인만 상대로 생각하고 중개사는 「계약서만 써 준 사람」이라며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중개사가 잔금 날짜를 조정하고 등기 방법을 권한 순간부터 책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을 때 실제로 돈이 나오는 곳은 중개사의 공제나 보증보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무엇을 권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전세권 대신 확정일자면 충분하다」는 문자, 잔금일을 앞당기자는 연락, 특약 문구가 적힌 계약서가 각각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권유는 중개사가 부인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할 때도 쓰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를 포기한 것인지, 중개사 말을 믿고 따른 것인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고, 공제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사의 권유 내용과 등기 순위를 날짜별로 맞춰 중개사와 공제기관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배당표·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행위 해당 여부·중개사 과실과 과실상계 비율·공제기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