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선 잔금 보증채무, 시효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중개사의 잔금 보증채무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고, 중개를 성사시키려고 선 보증은 상행위여서 연 6%의 상사법정이율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7다66590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상인의 이런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잔금 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중개사의 잔금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 잔금 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례라면 2028. 9. 30.이 지나기 전에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보증을 선 것이 개인적인 호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민사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증거는 중개사가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자기 소유 상가를 C씨에게 팔았습니다. 잔금 2억원 지급이 불안하자 B씨는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보증각서를 써 주고 서명했습니다. 잔금 기일인 2023. 9. 30.이 지나도록 C씨는 잔금을 내지 않았고, A씨는 C씨와 협상만 하다가 2026년 가을에야 B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려 합니다. B씨는 보증을 선 지 오래됐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의 보증은 왜 상행위가 되나요?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 상행위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도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업으로 하는 중개에 관한 행위는 상행위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을 실제로 하는 상인이 중개를 성사시키려고 또는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써서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한 상행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행위가 되면 시효와 이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효는 5년으로 짧아지고 법정이율은 연 6%로 높아집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54조와 제64조의 내용입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비교(2026. 9. 28. 기준)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법정이율: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권
소멸시효: 5년
법정이율: 연 6%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제379조, 상법 제54조·제64조

매도인에게는 이자가 유리해지는 대신 청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원안 상담은 매도인이 5년 시효와 연 6% 이율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짧은 시효는 보증을 선 중개사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매도인은 이율의 이점을 누리되 시효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중개사와 매수인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든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먼저 매수인에게 청구하거나 매수인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시효 관리 일정
  1. 2023. 6.

    매매계약·보증각서 작성

  2. 2023. 9. 30.

    잔금 기일, 시효 기산

  3. 2026년 가을

    중개사에게 이행 청구 검토

  4. 2028. 9. 30.

    보증채무 상사시효 완성

다만 매수인의 잔금채무 자체는 매수인이 상인이 아니라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두 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된 보증각서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중개사 보증채무 청구 순서

  • 보증각서 원본 확인 - 중개사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잔금 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매수인에 대한 시효와 따로 봅니다.
  • 상인 여부 자료 확보 - 중개사무소 등록과 실제 영업 사실을 확인합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실제 운영자가 상인입니다.
  • 이행 청구 통지 - 중개사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청구 뒤에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기한 안에 매수인과 중개사를 함께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이자는 연 6%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각서의 문구가 보증이 아니라 단순한 확인이나 알선 약속에 그치거나, 중개사가 실제로 중개업을 하지 않는 명의 대여자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각서 원문과 영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잔금과 보증채무 청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은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느긋하게 있다가 시효를 넘기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선 보증은 상행위여서 시효가 5년입니다. 대신 이자는 연 6%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각서를 받은 날, 잔금 기일, 매수인과 협상한 날짜, 중개사에게 처음 청구한 날이 달력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과 협상 중이라는 사정은 중개사에 대한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중개사의 공제나 보증보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기 전에 청구해야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잔금과 중개사·제3자 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각서의 효력과 시효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연대 청구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각서 원본·매매계약서·잔금 청구와 협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의 상행위 해당 여부·시효 완성일과 중단 방법·연대 청구와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