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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건물을 샀는데 중개사가 설명서에 임차권을 적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임차권을 빠뜨려 매수인이 모른 채 건물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등기되지 않은 상가 임차권까지 확인해 권리관계란에 적어야 합니다. 지금은 확인·설명서와 임차인의 계약서·사업자등록 시점을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잔금 전에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문자로 묻고 답을 남겨 두십시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임차권이 빠져 있다면 그 설명서를 사진으로 보관하십시오.

매수인이 임차인의 존재를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손해를 혼자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는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까지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3층 상가건물을 12억원에 샀습니다. 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차권이 없다고 적혀 있었고, A씨는 건물 전체를 비어 있는 상태로 넘겨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른 뒤 1층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내밀며 계약기간 동안 계속 영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임차인은 매매 전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있었으므로, A씨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는 매매 중개 때 임차권도 설명해야 하나요?

네, 매수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차권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설명사항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은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을 적어야 하고, 여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상가 임차권도 설명 대상입니다.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사면 매수인은 무엇을 떠안나요?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있으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매매 전에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임차권을 빠뜨린 중개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임차권을 적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는 임차권 부담으로 떨어진 건물 가치, 쓰지 못한 기간의 손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임차권 누락 시 청구 상대방
중개사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청구 내용: 재산상 손해배상
보증기관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청구 내용: 보장금액 범위 지급
매도인
근거: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3항
청구 내용: 해제 또는 손해배상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매도인이 임차인의 존재를 숨겼다면 매도인에게도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 두어야 하므로, 판결을 받으면 그 보장금액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중개 임차권 누락 대응 순서

  • 임대차 내용 확인 - 임차인에게 계약서, 보증금, 계약기간, 사업자등록 시점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지가 손해의 크기를 정합니다.
  • 설명서 대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과 실제 임대차를 비교합니다. 빠진 부분이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입니다.
  • 손해 산정 - 인수한 보증금 부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책임자 특정 - 중개사, 보증보험회사·공제기관, 매도인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 배상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인수 특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다면 계약서와 현장 확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과 중개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을 산 뒤에 임차인이 나타나면 매수인은 「내가 현장을 더 봤어야 했나」 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에게 임차권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고, 확인·설명서에 이를 빠뜨린 것은 중개사의 의무 위반입니다.

분쟁에서는 계약 당일 받은 확인·설명서가 출발점입니다. 권리관계란이 비어 있거나 「없음」으로 적혀 있다면 그 서면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언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잔금 전에 중개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중개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무 위반과 손해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매매보다 앞선다는 자료가 있으면 매수인이 보증금 부담을 떠안게 된 인과관계도 함께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과 중개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기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대조해 중개사·보증기관·매도인의 책임을 나누어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임차권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수한 보증금 등 손해액·매도인 책임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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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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