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가 38평 아파트를 48평이라고 해서 비싸게 샀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 주어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기본 사항이고,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한 것은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전용면적을 확인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면적을 말하던 문자·광고 화면·녹음을 저장하고,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하십시오. 배상액은 실제 면적의 시세와 산 가격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면적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중개사 B에게 48평형 아파트를 찾는다고 했고, B는 같은 단지의 38평형 아파트를 보여 주면서 이곳도 48평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계약서에 적힌 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고, 나중에 38평형 시세보다 1억 2,000만원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도인은 이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적은 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와 권리관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그 확인·설명 사항의 첫 번째로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안이 적용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명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고, 같은 내용이 현행법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만 해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은 중개업자가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의뢰인이 믿고 계약했다면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면적은 설명의무 대상이기도 하므로 책임은 더 분명합니다.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과 같아서,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되어 배상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봤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집을 둘러보고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적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법원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사례는 중개사 책임을 절반 정도로 제한했는데,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시세 차액(손해) | 12,000만원 |
|---|---|
| 책임 절반 제한 시 배상액 | 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책임 비율은 사안마다 다름)
매도인이 면적 착오를 몰랐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되돌리기는 어렵고,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주된 구제 수단이 됩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로 보장금액 안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 오기 중개 배상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확보 - 중개사의 면적 안내 문자, 광고, 녹음을 저장합니다. 그릇된 정보 제공의 증거입니다.
- 서류 대조 - 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비교합니다. 어디서 잘못이 생겼는지 드러납니다.
- 시세 차액 산정 - 계약 당시 실제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매수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 배상 요구 - 중개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공제 증서를 확인합니다.
- 소송과 공제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표기 차이를 둘러싼 다툼이거나 매도인도 면적을 속인 사정이 있으면 광고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공제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개사들은 계약서에 면적이 적혀 있었으니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매수인들은 중개사 말을 믿었으니 전부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둘 다 일부만 받아들입니다. 중개사의 책임은 인정하되 매수인의 확인 소홀을 들어 배상액을 줄이는 결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면적을 안내한 문자, 매물 광고 캡처, 현장 설명을 녹음한 파일, 확인·설명서의 면적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면적을 적극적으로 잘못 말했는지, 단순히 설명을 빠뜨렸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과 계약 당시 실거래가 자료로 손해액과 책임 비율을 함께 다툽니다. 중개사의 공제 보장금액을 넘는 손해라면 중개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판결 뒤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중개사의 설명 기록과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먼저 확보한 뒤 손해액과 책임 비율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사의 면적 안내 문자나 광고를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시세 차액 손해·책임 제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39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