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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 현관 키만 갖고 이사했는데 그 기간 월세가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금을 못 받아 현관 키만 가지고 이사했다면 그 기간 월세 상당액을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만 하고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사 날짜를 보여 줄 영수증과 새 집 전입신고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계약을 끝내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현관 키를 넘기지 않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그 기간의 월세를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0만원에 빌라를 임차했고 2026년 1월 초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계약은 2026년 3월에 끝났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J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짐을 모두 옮기고 옛집 현관 키만 가지고 있었는데, 3개월 뒤 임대인이 그동안 월세 18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짐을 빼고 현관 키만 가지고 있으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현관 키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같습니다.

임차인의 집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현실적으로 돌려주겠다고 제공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살면서 버티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 때문에 불법점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보통 월세 상당액으로 계산되고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 형태별 결론
현관 키만 보관, 거주 안 함
불법점유: 아님
월세 상당액 공제: 안 됨
계속 거주
불법점유: 아님
월세 상당액 공제: 됨(부당이득)
보증금 제공받고도 거주
불법점유: 됨
월세 상당액 공제: 됨(손해배상 가능)

출처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짐 일부만 남겨 두었거나 가끔 드나든 정도라면 실제 사용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사한 날짜, 전입신고일, 관리비·전기요금 사용량이 실제 사용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할 월세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이나 부당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그 채권이 이미 갚아져 없어졌다는 사실만 임차인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3개월 월세를 빼겠다」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그 기간 실제로 살았다는 근거를 임대인이 내야 하고, 임차인은 이사 증빙으로 이를 반박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주겠다고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현관 키를 넘기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잃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점유가 되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반환 제안에는 바로 응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현관 키 보관 대응 순서

  • 갱신거절 통지 확인 -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했는지 문자·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늦었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부터 따집니다.
  • 이사 증빙 보관 - 이사업체 영수증, 새 집 전입신고일, 관리비·전기 사용량을 모읍니다.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과 현관 키 인도 일정을 제안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공제 주장이 계속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공제 근거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원상복구비·위약금 특약이 있거나 짐을 상당 부분 남겨 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계약 종료와 통지 시점
  1.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 갱신거절 통지

  2. 만료일

    보증금 반환·현관 키 인도 동시이행

  3. 이사

    이사 증빙 보관

  4. 미반환 시

    내용증명·소송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현관 키를 안 줬으니 그동안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임차인들도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공제에 동의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현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월세 상당액을 물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실제로 살았는지에 달려 있어서 이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사업체 영수증, 새 집 전입신고일, 옛집의 전기·가스 사용량, 관리비 고지서가 한 달 단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발송일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공제할 채권의 발생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사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임대인은 실제 사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차주택 경매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공제 다툼이 있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종료일과 이사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임대인의 공제 주장과 증명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갱신거절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이사 증빙·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종료 여부·월세 상당액 공제의 타당성·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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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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