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면 돈 낸 제가 매수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수탁자가 매매 당사자이고 실제 돈을 낸 명의신탁자는 매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계약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 매수인 표시와 대금이 나간 계좌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친구나 지인 이름으로 땅을 샀다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표시, 대금이 나간 계좌,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 매도인이 누구를 계약 상대로 알았는지가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 돈을 낸 사람이 곧바로 매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소송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헛수고를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지인 B씨와 명의신탁을 약정하고, B씨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 C씨에게서 전원주택 부지를 3억 2,000만원에 사 B씨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대금은 A씨 계좌에서 C씨에게 바로 보냈고, C씨도 실제 돈 낸 사람이 A씨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C씨를 대위해 B씨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면 실제 돈 낸 사람이 매수인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매도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이름을 올린 명의수탁자가 매매 당사자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를 매수인으로 이해했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계약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달리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실제 돈을 낸 사람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고 명의신탁을 짐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매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중개 과정의 설명, 매도인이 누구와 조건을 협의했는지가 특별한 사정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매도인이 알았으면 명의수탁자 앞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명의수탁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매도인이 몰랐다면 등기가 유효해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매도인 | 명의수탁자 등기 | 소유권 | 명의신탁자의 청구 |
|---|---|---|---|
| 몰랐음 | 유효 | 명의수탁자 | 매수자금 부당이득 |
| 알았음 | 무효 | 매도인에게 남음 | 대금 반환채권 대위 |
- 몰랐음
- 명의수탁자 등기: 유효
- 소유권: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자의 청구: 매수자금 부당이득
- 알았음
- 명의수탁자 등기: 무효
- 소유권: 매도인에게 남음
- 명의신탁자의 청구: 대금 반환채권 대위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계약 관계가 없어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도 피보전권리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서 돌려받을 매매대금은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낸 돈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지키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 가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명의수탁자 앞 등기의 말소와 맞바꾸어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회수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계약서의 매수인 표시와 매도인이 협의한 상대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입니다.
- 매도인 인식 확인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문자·중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알았다면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명의신탁자 계좌에서 나간 금액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액의 근거가 됩니다.
- 대위 청구 설계 -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고, 등기 말소와의 동시이행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 행정·형사 위험 점검 - 명의신탁 자체로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소송 제기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수탁자가 배우자나 종중이라 특례가 적용되거나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직접 조건을 협의한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인 이름으로 땅을 산 사람들은 「매도인도 내가 산다는 걸 알았고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 내가 매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약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원칙을 강하게 유지해, 이 생각으로 매도인에게 바로 등기를 청구하면 대부분 패소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무엇을 알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서명자,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 매도인과 가격을 협의한 문자, 대금이 나간 계좌와 날짜가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거나 부당이득 액수를 계산하는 데 모두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구할 수 없으면 명의수탁자의 대금 반환채권을 대위하는 구조로 바꿔야 하고,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까지 계산에 넣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의 인식과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정한 뒤 대위 청구와 과징금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명의수탁자와의 약정 자료,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매매 당사자 확정·명의수탁자 등기의 효력·부당이득 반환과 대위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