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채무자가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집을 팔았는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남의 이름으로 계약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에게서 산 집이라면 그 집은 명의자 소유가 되므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팔았더라도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채무자는 명의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므로 그 집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명의자에게 가진 돈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취소가 어렵다면 이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회수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채무자가 명의자를 통해 집을 판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집을 산 사람을 상대로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그보다 앞선 2022년 동생 이름으로 매수 계약을 맺고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에게서 아파트를 샀는데, 2025년 9월 직접 매수인을 구해 그 아파트를 팔고 동생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A씨는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아파트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해 산 집은 누구 것인가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명의자 것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그 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이것이 계약명의신탁이고, 이때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실제 돈을 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유 명의를 넘기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팔았는데 왜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책임재산이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곧 책임재산이 그 행위로 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는 경우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주었더라도 책임재산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명의자에게 가진 돈 청구권을 노립니다. 채무자는 명의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를 대신해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수단 | 대상 | 가능성 |
|---|---|---|
| 사해행위 취소 | 신탁자 처분 매매 | 책임재산 아니어서 어려움 |
| 채권 압류·추심 | 부당이득반환채권 | 집행권원 필요 |
| 채권자대위 | 부당이득반환채권 | 무자력 등 요건 필요 |
- 사해행위 취소
- 대상: 신탁자 처분 매매
- 가능성: 책임재산 아니어서 어려움
- 채권 압류·추심
- 대상: 부당이득반환채권
- 가능성: 집행권원 필요
- 채권자대위
- 대상: 부당이득반환채권
- 가능성: 무자력 등 요건 필요
출처 - 민법 제404조, 제406조, 대법원 2011다89903 판결
다만 명의자가 매각대금을 채무자에게 이미 건넸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받은 매각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그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해행위 검토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유형 확인 -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매수자금과 매각대금이 누구 계좌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아 있는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압류·추심의 전제입니다.
- 채권 압류 - 채무자가 명의자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채권자대위 소송을 검토합니다.
- 매각대금 추적 - 매각대금이 채무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돈이 옮겨 간 곳을 확인해 가압류나 다른 사해행위를 검토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집을 팔아 치우면 「재산을 빼돌렸으니 당연히 사해행위」라고 봅니다.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에서 그 집은 처음부터 명의자 소유여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집을 산 사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은 이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집을 살 때 누가 매도인에게 돈을 보냈는지, 집을 판 대금이 명의자 계좌에 남았는지 채무자에게 넘어갔는지, 넘어갔다면 언제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명의자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보여 주고, 압류·추심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의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각대금이 채무자에게 넘어간 날짜는 그 뒤 다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다툴 때 제척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유형과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사해행위취소가 막히면 부당이득반환채권 압류와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회수 경로를 바꿔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차용증·집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파악된 자금 흐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유형·사해행위 해당 여부·부당이득반환채권 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