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명의신탁인 줄 알고 판 땅을 명의자가 되팔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명의자에게 땅을 팔고 매매대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명의자가 그 땅을 제3자에게 되팔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명의자의 처분이 매도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매도인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는지와 매매 당시 명의신탁을 알았다는 사정이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명의자가 땅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제3자 명의 등기일과 원인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수령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손해 여부는 대금을 받았는지로 갈립니다.
매수대금을 이미 모두 받았다면, 명의자가 땅을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실제 자금을 댄 사람에게 따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자기 소유 토지를 B씨 명의로 4억 원에 팔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실제 돈은 B씨의 형이 댄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대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B씨는 형 몰래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5억 원에 팔았고, 땅값이 오른 것을 안 A씨는 자기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B씨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을 알고 팔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한데, 매도인이 알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땅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매도인 | 소유권 | 수탁자 처분 시 |
|---|---|---|
| 명의신탁 모름(선의) | 명의수탁자 취득 | 매도인과 무관 |
| 명의신탁 앎(악의) | 매도인에게 남음 | 불법행위이나 손해 없음 |
| 대금 일부 미수령·악의 | 매도인에게 남음 | 미수 대금 손해 다툼 여지 |
- 명의신탁 모름(선의)
- 소유권: 명의수탁자 취득
- 수탁자 처분 시: 매도인과 무관
- 명의신탁 앎(악의)
- 소유권: 매도인에게 남음
- 수탁자 처분 시: 불법행위이나 손해 없음
- 대금 일부 미수령·악의
- 소유권: 매도인에게 남음
- 수탁자 처분 시: 미수 대금 손해 다툼 여지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10다95185 판결
명의자가 되판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불법행위는 맞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은 소유명의를 회복할 때까지 명의수탁자에게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제3자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면 매도인이 대금을 돌려줄 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매매계약 관계가 없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매도인은 땅 대신 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갖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제3자는 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요?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매수인·저당권자·압류채권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매도인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는?
대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의자가 땅을 처분했다면 매도인은 받지 못한 대금 상당 손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가 손해를 부정한 근거는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받아 두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의 처분으로 매도인이 따로 세금이나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따져 봅니다.
명의신탁 매도인 대응 순서
- 대금 수령 확인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받았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손해 유무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매매 당시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문자·메모·중개 기록을 봅니다. 알았는지에 따라 등기 효력이 달라집니다.
- 처분 사실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제3자 명의 이전일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 청구 구조 검토 - 명의자·실제 자금 제공자·제3자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나눠 봅니다. 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청구 실익이 작습니다.
- 대응 서면 준비 - 실제 자금 제공자가 매도인에게 등기나 대금을 요구하면 계약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답변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적극 가담했거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등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사정을 알고 땅을 판 매도인은 명의자가 땅을 되팔면 「내 소유권이 침해됐으니 시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받아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시가 상승분을 받으려는 소송은 대부분 이 벽에서 멈춥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이 누구 계좌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게 된 경위가 문자나 중개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로 매도인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대금을 모두 받았는지가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가르고, 실제 자금 제공자가 매도인에게 청구해 올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도인은 분쟁에서 빠지고, 악의였다면 대금 수령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싼 등기·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대금 흐름과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시점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청구 가능 범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입금 내역·토지 등기사항증명서·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 여부·손해 발생 여부·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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