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매도인 앞으로 가등기만 된 땅을 샀는데 그 가등기를 제 앞으로 옮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도인이 가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상의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가등기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붙는 부기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도인과 맺은 계약서에 가등기상 권리 양도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이 가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원래 소유자로부터 본등기를 먼저 받아 두거나,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 가등기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씨에게서 토지를 2억 1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C씨였고, B씨는 C씨와 맺은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해 둔 상태였습니다. B씨는 본등기를 미루며 A씨에게 가등기를 넘겨주는 데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등기를 자기 앞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등기이고, 그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가등기로 권리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기존 가등기에 붙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등기관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서와 등기부에 적습니다.
가등기를 이전받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이전받아야 이 순위 보전 효과가 끊기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을 상대로 가등기상 권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매매계약에 가등기상 권리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넘겨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은 본등기는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일 뿐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등기 금지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의 금지 대상을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처분으로 적어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받을 때 따로 필요한 것은?
원래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성질상 제한되어,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가등기 권리 양수 대응 순서
- 등기부·예약서 확인 -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 양도 약정 확인 - 매매계약서에 가등기상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양도 합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등기 금지 취지로 쓰면 등기되지 않습니다.
- 이전등기 청구 소송 - 매도인을 상대로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판결로 단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원래 소유자 동의 확보 - 본등기를 받을 원래 소유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둡니다. 동의가 없으면 본등기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거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면 등기원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가등기 원인 확인
매매예약인지 담보인지 구분
- 2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상 권리 양도·처분 금지
- 3
이전등기 소송
매도인 상대 부기등기 절차 이행 청구
- 4
부기등기 신청
판결로 단독 신청
- 5
본등기
원래 소유자 동의 확보 후 진행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만 된 땅을 산 분들은 원래 소유자에게서 본등기가 끝나야만 권리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등기 자체를 부기등기로 넘겨받으면 원래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나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매매계약서에 가등기상 권리 양도 문구가 있는지, 원래 소유자에게 양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래 소유자의 동의를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구할 때 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항변을 받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문구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등기를 금지해 달라는 식으로 쓰면 등기가 되지 않아 보전 효과가 없고,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와 처분을 금지하는 형태로 써야 뒤따르는 소송의 판결이 실제 등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의 원인과 양도 약정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과 맺은 매매계약서, 원래 소유자와의 매매예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상 권리 양도의 효력·가처분 신청 범위·원래 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