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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산 땅에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렸는데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매 목적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서,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을 가압류 해제와 맞바꾸는 방식도 있으니 가압류 청구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잔금일을 앞두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등기를 발견했다면, 가압류권자와 청구금액, 등기일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잔금일까지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미리 밝혀 두어야 나중에 매수인이 지체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렸다고 곧바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 말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9월 토지를 5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치렀습니다. 잔금일을 2주 앞둔 11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매도인의 채권자가 그 토지에 청구금액 8,000만원의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주면 그 돈으로 해결하겠다며 잔금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L씨는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잔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미뤄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므로,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은 그래서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매매 당사자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이 가압류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매도인이 산 땅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매도인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땅을 판 경우처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가압류를 풀지 않고는 자기 명의 등기를 받을 수 없고 매수인에게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은 이 경우 가압류를 해제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동시이행 문구가 없어도 거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는 법에서 나오는 것이라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거절권은 쓸 수 없습니다.

잔금일 가압류 동시 정산 흐름
  1. 1

    정산 합의서 작성

    매도인·매수인·채권자 3자 합의

  2. 2

    잔금 일부 송금

    가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

  3. 3

    해제 신청서 수령

    가압류 해제 서류 확보

  4. 4

    잔액 지급·등기

    남은 잔금과 이전등기 서류 교환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받은 잔금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해제 신청서와 등기 서류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잔금 일부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절차를 합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잔금일이 지나도 말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 없이 잔금 지급을 계속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자기 잔금을 준비해 둔 상태에서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 경매가 시작되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커지므로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 잔금 거절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권자, 청구금액,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말소 요구 - 잔금일까지 말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잔금 거절 이유를 남기는 기록입니다.
  • 잔금 준비 증명 - 잔금을 준비해 둔 계좌나 대출 승인서를 확보합니다. 해제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 동시 정산 합의 - 잔금으로 가압류 채권을 갚고 해제 신청서를 받는 절차를 합의서로 정합니다.
  • 해제 검토 - 말소가 계속 안 되면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가압류 등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특약이 있거나 잔금 대신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잔금·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가압류 해제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잔금일에 잔금을 안 주면 자기가 계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매도인들은 잔금을 받아야 가압류를 풀 수 있으니 먼저 달라고 합니다. 판례는 매도인이 부담 없는 완전한 등기를 넘길 의무가 있으므로 가압류 말소도 잔금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잔금을 먼저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압류등기를 발견한 날, 매도인에게 말소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잔금을 준비해 둔 계좌 잔액이나 대출 승인일, 잔금일 당일에 오간 대화가 남아야 합니다. 잔금 준비 없이 거절만 한 기록은 해제를 검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때 방어 근거가 되고,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요건을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가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부담과 잔금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동시이행 항변과 해제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말소 요구 내용증명·잔금 준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잔금 지급 거절 가능 여부·가압류 동시 정산 방법·해제와 손해배상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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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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