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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닐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기존 통로의 폭과 상태를 재어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맹지를 사서 식당 허가를 준비 중인데 기존 통로로 차가 들어갈 수 없다면, 통로 폭과 상태를 줄자로 재어 사진으로 남기고 식자재 차량이 몇 톤인지, 하루 몇 번 오가는지 적어 두십시오. 기존 통로가 토지 이용에 충분하지 않다는 증명이 새 통로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갈 길이라도 있으니 통행권은 아예 주장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하면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도로에서 떨어진 나대지 330㎡를 사서 한식당을 열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 소유자가 창고를 쓰며 다니던 길은 폭 80㎝ 정도라 사람만 지나갈 수 있고, 1톤 식자재 트럭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A씨는 2026년 이웃 밭 소유자에게 밭 경계를 따라 폭 3m 통로를 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토지가 남의 땅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겨우 다니는 길로는 식당 영업에 필요한 차량 출입이 안 된다면 이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인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새 통로의 폭과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고, 이웃 토지의 이용을 덜 해치는 경계 쪽이나 이미 길처럼 쓰이는 부분이 우선 검토됩니다.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폭을 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와 함께 저울질됩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토지 이용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허가만으로 원하는 폭의 도로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영업에 필요한 차량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새 통로를 쓰면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보상액은 통로 면적, 통행지의 이용 제한 정도, 주변 임대료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다만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맹지가 생긴 경위에 따른 통행과 보상
원래부터 둘러싸인 땅
통행할 토지: 손해가 가장 적은 주위 토지
보상: 보상 필요
토지 분할로 생김
통행할 토지: 다른 분할자의 토지
보상: 보상 없음
토지 일부 양도로 생김
통행할 토지: 양도인 또는 양수인 토지
보상: 보상 없음

출처 - 민법 제219조, 제220조

그래서 산 땅이 원래 큰 땅을 나누면서 생긴 맹지인지 토지대장과 분할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라면 통행할 땅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맹지 새 통로 요구 대응 순서

  • 기존 통로 측정 - 폭, 포장 여부, 경사를 재고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치로 남깁니다.
  • 토지 이력 확인 -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분할·양도 이력을 확인합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면 무상 통행 규정을 검토합니다.
  • 통로 후보 선정 - 지적도 위에 이웃 토지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와 필요한 폭을 표시합니다.
  • 개설 협의 -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로 위치와 보상 조건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 통행권 확인의 소 - 합의가 안 되면 통로를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요한 통로 폭과 보상액은 토지 용도와 이웃 토지 이용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맹지를 산 분들은 사람이 다니는 오솔길이라도 있으면 통행권 주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길이 있는지보다 그 길이 토지 용도에 맞게 제 기능을 하는지를 봅니다. 식당처럼 차량 출입이 필요한 용도라면 사람만 다니는 길은 충분한 통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기존 통로의 실제 상태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통로 폭을 잰 사진, 용도변경 허가서, 식자재 차량의 규격과 출입 횟수를 적은 자료가 새 통로의 필요성과 폭을 뒷받침합니다. 기록 날짜가 이웃과 분쟁이 생기기 전이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소송에서는 필요한 폭과 이웃 토지 손해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됩니다. 측량도면으로 통로 위치를 특정하고 보상액 산정 자료를 함께 내면,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로 개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통로의 기능 부족과 필요한 폭을 자료로 정리해 협의와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기존 통로 사진과 측정 기록, 용도변경 허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새 통로 요구 가능성, 적정 폭과 위치, 보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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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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