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대금도 안 정하고 땅값 일부를 보냈는데 맹지여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매대금 같은 본질적 사항에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보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금과 잔금 일정까지 문자로 정했다면 계약금 포기 문제가 되니 주고받은 문자부터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이나 중개사무소에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함께 대금·잔금일·계약서 작성일을 정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메모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계약이 성립했는지는 이 자료에서 어떤 사항까지 합의됐는지로 판단합니다.
돈을 먼저 보냈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계약금이 되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D씨는 화훼농원을 옮길 땅을 찾다가 중개사무소 직원에게서 한 토지를 소개받았습니다. 대금과 잔금 지급 방법, 계약서 작성일은 정하지 않은 채 직원이 알려 준 땅 주인 계좌로 1,000만원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땅이 도로와 닿지 않는 맹지여서 농원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은 계약금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정하지 않고 돈을 보내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항이 아니더라도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매매에서는 목적물과 대금이 본질적 사항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매매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대금이 얼마인지 정하지 않았고 정할 기준도 없다면,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없으니 돈을 붙잡아 둘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이 이미 받은 돈을 계약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땅 주인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직원 계좌로 보냈다면 누가 돈을 받은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땅 주인을 대신해 받았다면 땅 주인이 반환 의무를 지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직원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대금까지 합의됐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대금, 목적물, 잔금 일정 같은 중요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때 보낸 돈이 계약금이라면 매수인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 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 범위 | 계약 | 송금액 |
|---|---|---|
| 대금·기준 합의 없음 | 불성립 | 부당이득 반환 |
| 대금·일정 합의 | 성립 | 계약금(해제 시 포기) |
| 설명 잘못 들음 | 성립 | 취소 여부 별도 검토 |
- 대금·기준 합의 없음
- 계약: 불성립
- 송금액: 부당이득 반환
- 대금·일정 합의
- 계약: 성립
- 송금액: 계약금(해제 시 포기)
- 설명 잘못 들음
- 계약: 성립
- 송금액: 취소 여부 별도 검토
출처 - 민법 제563조, 제565조 제1항, 제741조
다만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진입로가 있다고 잘못 알려 주었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중개인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합의 범위 정리 - 대금, 잔금일, 계약서 작성일을 정했는지 문자와 메모로 정리합니다. 대금 합의가 없으면 계약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 송금 경위 확인 - 누구 계좌로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맹지 확인 자료 확보 -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진입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잘못 들었다면 취소 주장 자료가 됩니다.
- 반환 요구 -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송 전 기록으로 남습니다.
- 청구 절차 - 돌려주지 않으면 금액에 맞춰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계약금 문자에 대금과 계약일이 적혀 있거나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문구가 있으면 문자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먼저 보낸 매수인들은 그 돈이 곧 계약금이라 포기해야 한다고 체념하고, 받은 사람은 돈이 들어왔으니 계약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대금 액수나 이를 정할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보낸 돈은 계약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송금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한 줄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금을 언급한 문자가 있는지, 잔금일이나 계약서 작성일을 정한 흔적이 있는지, 돈을 보낼 때 입금자명이나 메모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대금을 정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바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계약 불성립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금과 일정이 적힌 문자가 나오면 계약 성립이 인정되어 계약금 포기나 해제 문제로 넘어가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가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전후 문자로 합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 불성립과 해제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땅 주인과 중개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매계약 성립 여부·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중개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