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는 집인데 옆 땅을 지나다닐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과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면 옆 땅 주인의 허락 없이도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그 땅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가 통행권을 인정하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고르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막힌 통로의 위치와 폭을 사진과 지적도로 남겨 두십시오.
옆 땅 주인이 통로를 막겠다고 하면, 지금 다니는 길의 위치·폭과 다른 길이 없다는 사정을 사진과 지적도로 남겨 두십시오. 통행권 다툼은 「다른 길이 정말 없는가」와 「어느 길이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가」로 결론이 납니다.
옆 땅 주인의 허락이나 통행 계약이 없어도 법이 통행권을 인정하므로, 통행 승낙서부터 받아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시골의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집은 큰길(공로)과 떨어져 있어 옆 밭을 가로지르는 폭 1.5미터 흙길로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밭을 새로 산 주인이 「내 땅이니 다니지 말라」며 길 입구에 철망 담장을 세웠습니다. E씨는 옆 땅으로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담장을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로로 나갈 길이 없으면 옆 토지로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 있습니다. 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통로를 새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통행 장소와 방법은 옆 땅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데 조금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로 폭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차도 다닐 수 있나요?
필요한 범위만 인정되고, 폭과 위치는 사안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양쪽 토지의 지형과 이용 관계, 주변 상황, 이해득실을 따져 정하고, 토지 이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가 다닐 통로도 허용하지만 단지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도라면 차량 통행까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택 출입이 목적이라면 사람이 다닐 폭이 기본이고, 차량 통행은 생활상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통행하려면 옆 땅 주인에게 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통로로 쓰이는 면적과 그 땅을 쓰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합니다.
| 구분 | 통행할 토지 | 보상 |
|---|---|---|
| 일반 주위토지통행권 | 손해가 가장 적은 주위 토지 | 통행지 소유자 손해 보상 |
| 분할로 막힌 경우 | 다른 분할자의 토지 | 보상 의무 없음 |
| 일부 양도로 막힌 경우 | 양도·잔존 토지 | 보상 의무 없음 |
- 일반 주위토지통행권
- 통행할 토지: 손해가 가장 적은 주위 토지
- 보상: 통행지 소유자 손해 보상
- 분할로 막힌 경우
- 통행할 토지: 다른 분할자의 토지
- 보상: 보상 의무 없음
- 일부 양도로 막힌 경우
- 통행할 토지: 양도·잔존 토지
- 보상: 보상 의무 없음
출처 - 민법 제219조, 제220조
그러나 한 필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길이 막힌 경우라면 다른 분할자나 양수인의 토지로 다니되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한 사람 땅이었던 밭과 집터가 나뉜 사정이 있다면 등기부의 분할·매매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통로를 막은 담장은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치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제 기능을 하려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같은 축조물도 통행권 행사로 철거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송에서는 통행 장소와 폭을 도면으로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막힌 통로의 위치·폭과 담장 설치일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다른 통로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찍어 둡니다.
- 지적 자료 확인 - 지적도와 토지 등기부로 공로와의 위치, 분할·매매 이력을 확인합니다. 무상 통행인지 보상 통행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통행 경로 특정 - 옆 땅 주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와 필요한 폭을 측량으로 정합니다. 청구 범위가 너무 넓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통지와 협의 - 통행권 근거와 보상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합의가 되면 통행 합의서를 남깁니다.
- 소송과 가처분 - 협의가 안 되면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 소송을 내고, 급하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 출입이 막힌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로가 농지·임야·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걸쳐 있거나 건축허가용 진입로 폭이 문제되면 측량도면과 인허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 확인·방해배제 소송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행 분쟁에서 집주인들은 「옆 땅 주인이 막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오래 다녔으니 넓은 길을 계속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길이 없다면 허락 없이도 통행권이 생기지만, 인정 범위는 생활에 꼭 필요한 폭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담장이 세워진 날, 그 전까지 다닌 경로와 폭, 차량이 드나든 사정이 사진과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토지 분할 이력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확인해 두어야 보상 없는 통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통행 장소와 방법을 도면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청구한 통로 중 일부만 요건을 갖춰도 법원은 그 부분만 인정합니다. 측량과 현장 기록을 먼저 갖춘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담장 철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로와의 위치 관계와 토지 분할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손해가 가장 적은 통행 경로를 도면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막힌 통로 사진·옆 땅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인정 폭·보상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19조 제1항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 민법 제219조 제2항
- 민법 제2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