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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이웃에게 통로를 내줬는데 보상을 안 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내 땅에 통로를 냈다면 보상을 면제하는 약정이 없는 한 통로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통로 개설·유지 비용도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로를 내줄 때 보상에 관해 주고받은 말이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웃이 「통로는 법으로 내주게 되어 있으니 돈은 못 준다」고 하면, 통로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측량도나 지적도 위에 표시해 두고 보상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요구한 날이 협의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통로를 내줬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이나 사용료를 받을 권리까지 넘긴 것은 아닙니다. 통로 바닥 공사비를 내가 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옆 밭 주인 B씨가 「우리 밭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부탁하자, 자기 땅 가장자리에 폭 3m, 길이 40m의 통로를 내주었습니다. B씨는 그 통로에 자갈을 깔고 트럭으로 드나들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용료나 보상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25. 8. A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B씨는 「통행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라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는 땅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을 참아야 하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통행권자에게 보상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통로를 내줄 때 보상을 면제하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소극적 의무만 지고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로 부분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땅을 취득한 시기와 가격, 재산세, 본래 용도로 쓸 가능성, 다른 사람도 함께 쓰는지, 통행 횟수와 방법 같은 사정을 고려해 줄일 수 있습니다. 통행로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로 평가해 계산한 임료가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지 보상금 산정 요소
기준
내용: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
감경 요소
내용: 취득 시기·가격, 재산세
감경 요소
내용: 본래 용도 사용 가능성, 공동 이용
감경 요소
내용: 통행 횟수·방법, 지형·위치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맹지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로를 쓰는 세입자나 방문객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통행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맹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맹지 옆에 새 도로가 나거나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붙은 다른 땅을 사들이면 통행권은 저절로 소멸합니다. 그 뒤에도 통로를 계속 쓰면 보상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이나 통행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통로 특정 - 통로의 폭·길이·면적을 지적도 위에 표시합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약정 확인 - 통로를 내줄 때 보상 면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 약정이 있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 보상 요구 - 통행권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교섭 경과의 기록이 됩니다.
  • 감정 준비 - 인근 임료 자료와 재산세 부과 내역을 모읍니다. 법원 감정 때 참고 자료로 냅니다.
  • 소 제기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통행권 범위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할·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 금지와 통행지 보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로를 내준 땅 주인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공짜로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행을 참아야 할 의무와 보상받을 권리가 함께 있고, 통로 공사비와 유지비도 통행권자가 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몇 년을 그냥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요구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통로를 처음 내준 날, 그때 주고받은 말과 문자, 보상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통행권자가 바뀐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상 면제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도 이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소송에서 청구 기간과 금액의 기준이 되고, 통행권이 소멸한 뒤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근 임료와 재산세 부과 내역은 감정인이 감경 사유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통행 확인·보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의 위치와 면적을 먼저 특정한 뒤 보상 면제 약정 여부와 임료 감정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통로 사진과 면적을 표시한 도면, 통로를 내줄 때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 청구 가능 여부와 보상액 산정 기준, 통행권 소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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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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