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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집주인이 만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통지해도 계약은 끝나지 않고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갱신거절 통지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지가 도착한 날짜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집주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온 통지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됩니다.

늦게 온 통지를 받았다고 서둘러 이사할 집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은 이미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6월 보증금 1억8천만원에 아파트를 빌렸고, 2024년 6월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중순 집주인이 문자로 6월 만기에 계약을 끝내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곧이어 보증금을 공탁하겠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E씨는 만기를 한 달 남기고 받은 통지로 계약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만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아니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끝난 때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 만기 한 달 전에 온 해지 통지로는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도 만료 1개월 안에 한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고 계약이 다시 2년 갱신됐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통지 마감이 1개월 전이던 개정 전 법에 따른 것이고, 지금은 마감이 2개월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집주인은 언제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하나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020. 12. 10.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맺은 뒤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개정 전 기준인 1개월 전까지가 마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계약이 한 번 이상 갱신되어 2개월 기준을 따릅니다.

집주인 갱신거절 통지 기간
  1. 만기 6개월 전

    통지 가능 시작

  2. 만기 2개월 전

    통지 마감

  3. 만기 1개월 전

    이때 통지는 효력 없음

  4. 만기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통지는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기간 안에 온 통지인지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밀렸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처음 계약을 6개월처럼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세입자는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네.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2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
세입자
해지 가능 여부: 언제든 통지 가능
효력 발생: 통지 도달 후 3개월
집주인
해지 가능 여부: 갱신된 2년 동안 불가
효력 발생: 해당 없음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집주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진짜 소유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면서 임대차가 끝날 수 있고, 보증금은 계약한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통지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계약서와 갱신 이력으로 지금 계약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반복됐다면 2년씩 더해 갑니다.
  • 통지 도달일 확인 - 집주인의 통지가 도착한 날을 문자·등기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만기 2개월 전보다 늦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회신 보내기 - 통지가 늦어 계약이 갱신됐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나중 분쟁에서 입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사 계획 정리 - 나가고 싶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를 이사일로 잡습니다. 머물고 싶다면 차임을 제때 냅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일과 집 인도일을 맞춥니다.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계약이거나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 직전에 나가 달라는 문자를 받으면 세입자들은 대개 「계약이 끝났으니 방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통지가 만기 2개월 전을 넘겨 도착했다면 계약은 이미 2년 갱신된 것이고, 서둘러 이사하면 오히려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툼은 통지가 도달한 날 하나로 갈립니다. 문자 수신 화면, 등기우편 배달 조회, 내용증명 수령일을 캡처해 두고, 계약서와 갱신 이력으로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집은 만료일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내거나 보증금을 공탁했을 때 계약이 존속한다는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려 할 때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둘러싼 주택 명도·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이력과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명도 청구 방어나 보증금 반환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갱신 이력이 드러나는 자료, 집주인의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차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계약이 갱신됐는지, 이사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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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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