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이사 간다고 했다가 그냥 살았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이사 간다고 한 말에 갱신거절 뜻이 없었거나 뒤에 철회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37098 판결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지 않은 사정을 이 판단 자료로 보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보증금 반환 요구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이사 간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에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2년 기간으로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2025. 9. 이직 때문에 이사하겠다며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했지만,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사이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그 뒤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계속 살았는데, 임대인은 기간이 끝난 2026. 3. 말 「6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했으니 갱신은 없다」며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 간다고 한 통지가 갱신거절로 인정되나요?
만료 전에 이사하겠다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통지에 갱신거절 뜻이 들어 있는지, 그 뒤 철회됐는지는 통지 이후의 사정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은 이 두 가지를 따지지 않고 통지만으로 임대차가 끝났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지 않은 사실, 새 임차인을 찾지 않은 사실이 철회 쪽 사정이 됩니다.
- 1
통지 내용
갱신거절 뜻이 포함됐는지
- 2
임대인 동의
동의했다면 합의 해지
- 3
이후 행동
거주·반환 요구·새 임차인 물색 여부
- 4
결론
철회 인정 시 묵시적 갱신
계약서에 중도 해지권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해지권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해지권 없이 한 통지를 두고 철회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이 기간 중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입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런 해지권이 없으므로 A씨처럼 갱신이 인정되면 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이 원안 때와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통지가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끝을 2개월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2024년 이후 맺은 계약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료 6개월 전
임대인 갱신거절·임차인 갱신요구 시작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임차인 통지 마감
만료일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 2년 갱신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 해지 효력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나므로, 이사 날짜는 이 기준으로 잡아야 보증금 반환일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명도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복원 - 처음 이사하겠다고 말한 날짜와 방식(구두·문자),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갱신거절 뜻이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철회 사정 정리 - 그 뒤 보증금 반환을 다시 요구하지 않은 사실, 계속 거주한 사실, 새 임차인을 찾지 않은 사실을 모읍니다. 철회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임대인 반응 확인 -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는지, 보증금 반환 날짜를 약속했는지 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합의 해지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 병행 -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갱신 다툼과 별도로 거주 기간을 확보합니다.
- 명도 소송 답변 -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내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를 항변으로 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한 문자가 남아 있으면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 간다는 말을 한 번 한 임차인은 「내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 끝났다」고 체념하고, 임대인은 그 말을 근거로 명도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통지 문구 하나로 끝내지 않고, 그 뒤 임차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보고 갱신거절 뜻이 유지됐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통지 이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음 통지가 구두였는지 문자였는지, 보증금 반환을 다시 요구한 날이 있는지, 새 임차인을 들이려고 집을 보여 준 적이 있는지가 모두 날짜로 확인돼야 합니다. 임대인이 「알겠다, 돈 마련되면 주겠다」고 답한 문자는 반대로 합의 해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항변의 전부입니다. 갱신이 인정되면 임대인의 명도 청구는 기각되고 새 2년이 보장되며,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갱신요구권을 서면으로 행사해 두면 통지 해석 다툼 없이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묵시적 갱신 여부를 둘러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전후의 문자·거주 기록을 날짜순으로 복원해 갱신거절 의사의 존재와 철회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해지 통지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임대인의 명도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통지에 갱신거절 뜻이 있었는지, 그 뜻이 철회됐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 민법 제543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