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미등기 집이라 땅만 경매에 나왔는데 땅값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대지만 경매될 때 대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선변제권 규정이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와 대지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십시오.
대지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빠집니다.
건물에 등기가 없다고 해서 보존등기부터 해 달라고 임대인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 경매만으로도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4월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가 안 된 빌라 한 호실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 건축주는 빌라가 선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2026년 대출이 연체되자 은행은 대지만 경매에 넘겼습니다. I씨는 건물 등기가 없는 자신이 대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만 경매될 때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때뿐 아니라 대지만 따로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의 대상인 환가대금에 임차주택의 대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건물을 빌리면 당연히 그 땅을 함께 쓰게 되므로, 대지 가액도 보증금 회수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는 사정이 배당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선변제권을 정한 규정들이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주택이 미등기여도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대지 우선변제를 부정하던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은 변경됐습니다. 등기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보호 대상을 줄이는 셈이 되고,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건물 자체에 경매신청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근저당과 순위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대지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빠른 쪽이 먼저 받습니다. 미등기 주택 대지 경매 우선변제 순위도 일반 주택과 같은 날짜 비교로 정해집니다.
- 1
집행비용
먼저 공제
- 2
소액임차인 일정액
요건 갖춘 경우
- 3
먼저 요건을 갖춘 권리
전입·확정일자 또는 근저당 중 빠른 쪽
- 4
다음 순위 권리
날짜 순서대로
전입과 확정일자가 대지 근저당보다 앞서면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고, 뒤라면 근저당 다음 순위에서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지만, 대지 근저당이 설정된 뒤에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면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미등기 주택 대지 경매 대응 순서
- 대지 등기부 확인 - 대지 근저당·가압류의 설정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내 요건 구비일과 비교할 기준입니다.
- 요건 구비일 정리 -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적습니다. 그날 다음이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건축 시기 확인 - 소액임차인이면 대지 근저당보다 건물이 먼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뒤에 지어졌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배당표 점검과 이의 - 배당표 초안을 열람해 순위를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거나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다면 대지 등기부와 지적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 주택 임차인은 건물 등기가 없으니 땅 경매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배당이 끝난 뒤에야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 대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절차를 놓쳐 잃는 것입니다.
대지 경매에서는 두 날짜가 핵심 기록입니다. 대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경매 사건 정보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고, 배당요구서를 낸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원본으로 증명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되면 대지 근저당권자는 미등기 건물이라 공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건물이 근저당보다 나중에 지어졌다는 주장은 여전히 소액임차인에게 치명적입니다. 건축 시기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대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 등기부와 경매 기록의 날짜를 임차인의 요건 구비일과 대조해 배당 순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 매각대금에서의 우선변제 순위·배당요구 기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