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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가 멈춘 건물을 남이 넘겨받아 완공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사 중단 때 독립한 건물이 아니었다면 소유권은 완공한 사람에게 가지만 처음 짓던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공사 재개 당시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이 기준이고, 대법원은 이 경우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해 부당이득 규정에 따른 보상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공사 중단 당시 골조와 지붕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었는지 사진과 감리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상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이 건물을 완공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보존등기 말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단 당시 독립한 건물이 아니었다면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가액 보상 청구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땅이 아닌 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고 3층 상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공사와 1층 기둥까지 올린 상태에서 2024년 자금이 끊겨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 뒤 토지를 산 B씨가 공사를 이어받아 2025년 완공하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인 약 2억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짓다 만 건물은 누구 소유가 되나요?

공사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갖췄다면 처음 지은 사람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고, 갖추지 못했다면 넘겨받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사람이 원시취득자가 됩니다.

공사 중단 시점 상태에 따른 원시취득자
독립한 건물 형태·구조 갖춤
원시취득자: 처음 건축주
처음 건축주의 권리: 소유권 주장
독립한 건물에 못 미침
원시취득자: 완공한 사람
처음 건축주의 권리: 가액 보상청구

출처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축허가가 누구 명의로 돼 있든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명의가 아직 처음 건축주로 남아 있어도 완공한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원시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완공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합·혼화·가공으로 손해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짓다 만 건물을 제3자가 이어 지어 완공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공 규정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해 가액이 크게 늘면 가공자의 소유로 하고, 원재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은 이 구조를 미완성 건물에 준용해 처음 짓던 사람의 보상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보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사를 재개할 당시 신축 중이던 건물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9다83933 사건에서도 원심이 공사 재개 당시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들어간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그 시점의 가치를 따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단 당시 공정률, 투입된 자재, 현장 사진이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완공 후에는 중단 당시 상태를 재현하기 어려우므로 감리일지나 공정 사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건축주 사정으로 중단된 것이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중단 사유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지와 보상청구권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례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원시취득자를 정하고, 소유권을 잃은 사람의 보상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넘겨받는 과정에서 따로 대금을 받았거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미완성 건물 보상청구 대응 순서

  • 중단 시점 상태 확인 - 공사 중단 당시 기둥, 지붕, 벽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감리일지와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독립한 건물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인계 경위 정리 - 공사를 넘겨받은 사람과 주고받은 계약서, 문자를 모읍니다. 대금 정산이나 권리 포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완공·보존등기 확인 - 완공 시기와 보존등기 명의를 건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원시취득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가액 산정 준비 - 공사비 지출 내역과 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법원 감정에서 중단 당시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보상청구 소송·가압류 - 원시취득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건물이 팔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단 당시 골조와 지붕이 이미 완성돼 독립한 건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소유권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감리 기록과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소유권·공사대금을 둘러싼 부당이득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미완성 건물 보상청구 시간 흐름
  1. 착공

    처음 건축주 공사

  2. 공사 중단

    중단 당시 상태 기록

  3. 공사 재개

    보상 가액 기준 시점

  4. 완공

    완공자 원시취득, 시효 기산

  5. 완공 후 10년

    부당이득 소멸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공사가 멈춘 뒤 다른 사람이 건물을 완공하면 그동안 들인 돈은 모두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건축주가 많습니다. 판례는 소유권은 완공한 사람에게 주더라도, 처음 짓던 사람에게는 가액 보상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보상액은 공사 재개 당시 신축 중 건물의 가치로 정해집니다. 그 시점의 공정 사진, 감리일지, 자재 영수증이 없으면 감정인이 가액을 낮게 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장을 넘기기 전에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넘겨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따집니다. 권리 포기로 읽힐 문구가 인계 서류에 들어가면 보상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인계 합의서의 문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소유권과 공사대금을 둘러싼 부당이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중단 당시 상태를 감리 기록과 사진으로 재구성해 원시취득자와 보상 가액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리일지·공정 사진, 공사비 지출 내역, 인계 합의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단 당시 독립한 건물이었는지와 보상 가액,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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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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