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만 16세 자녀 명의 부동산을 팔 때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을 팔 때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함께 행사하므로 신청서와 위임장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대리 관계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친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 중 한 사람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하면 멈추고 두 사람이 함께 대리하도록 하십시오. 혼인 중인 부모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 사람만 대리하면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6세라고 해서 자녀 본인이 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 부부는 2023년 조부모에게서 딸 명의로 증여받은 소형 오피스텔을 2026년 봄 3억 1천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딸은 만 16세였고, 매수인은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M씨 혼자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부동산을 팔 수 없나요?
미성년자가 혼자 부동산을 팔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19세가 되어야 성년이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것은 소유권을 잃는 행위여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계약과 등기를 모두 진행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미성년 자녀를 적고, 대리인란이나 위임장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는 뜻을 표시한 뒤 부모 모두 기명날인합니다. 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 서면 | 용도 |
|---|---|
| 기본증명서 | 미성년·친권자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관계 확인 |
| 부모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 |
| 등기필정보 | 자녀 명의 권리 확인 |
- 기본증명서
- 용도: 미성년·친권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용도: 부모 관계 확인
- 부모 인감증명서
- 용도: 법정대리인 인감
- 등기필정보
- 용도: 자녀 명의 권리 확인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제62조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 부모의 인감증명서 - 매도인 쪽 등기의무자 인감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 등기필정보 - 자녀 명의로 받은 등기필정보(옛 등기권리증)를 제공합니다.
-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 부동산을 산다면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경우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행위는 부모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계약과 등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합니다. 한 사람이 장기 출장이나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때는 다른 한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 주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모두 담습니다. 부모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남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친권 기재로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매도 등기 순서
- 친권자 확인 - 기본증명서로 친권자와 친권 행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혼·사망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이해상반 점검 - 매수인이 부모나 다른 자녀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을 먼저 선임합니다.
- 계약 체결 -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대리 문구를 적습니다.
- 서류 준비 - 증명서, 부모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를 챙깁니다. 발행일 3개월 이내인지 봅니다.
- 등기 신청 -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완료 뒤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매수인이 가족이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 재산 처분과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친권자 확인
기본증명서
- 2
이해상반 점검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
- 3
계약 체결
부모 공동 대리
- 4
서류 준비
3개월 이내 발급
- 5
등기 신청
매수인과 공동 신청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은 부모가 알아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 두 사람의 공동 대리가 원칙이고, 부모가 사거나 형제에게 넘기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거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대리 관계 기록이 중요합니다. 부모 두 사람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계약서, 기본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기록해 두십시오.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이 거래를 문제 삼으면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이해상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에게 넘긴 등기는 무권대리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갖춘 기록이 등기의 효력을 지켜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 재산 처분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권 관계와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계약과 등기 서류를 대리 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공동 대리 요건과 이해상반 해당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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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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